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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Jan 05. 2019

타인의 토지 내에 수도, 전기 등 시설공사를 하는 경우

경유 토지 소유자가 승낙하지 않더라도 수도 등의 설치공사가 가능할까? 

1. 김씨는 A토지의 소유자이고 이씨는 B토지의 소유자이다. 

2. 김씨는 A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위 건물에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관할구청에 급수공사 시행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관할구청은 급수공사를 위해서는 이씨 소유의 B토지를 경유해야 하고 타인 토지의 수도관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3. 김씨는 이씨에게 급수공사를 위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요청하였으나 이씨는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김씨는 이씨를 상대로 B토지의 수도, 하수 및 오수, 통신, 가스관 전선 시설공사를 위한 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민법 제218조 제1항 본문에서는 "토지 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상린관계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를 일부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인근 토지 소유자가 수도 등의 시설을 함에 있어 반드시 타인의 토지를 경유해야 하는 경우에는 경유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토지사용에 대한 수인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도 등 시설권은 법정의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고 그 시설권에 근거하여 수도 등 시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따로 수도 등이 통과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6. 12. 15. 2015다247325) 


즉 일반적으로 관할구청에서는 수도 등의 시설 시행 신청서가 접수되는 경우 경유하는 타인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와같이 관할청이 타인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관할구청에서 수도 등의 시설 시행을 위한 신청 시 수도 등이 경유하는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증명자료의 의미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토지 사용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도 등 시설 신청자는 다른 자료에 의해 해당토지의 사용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면 수도 등의 시설시행을 위해서 사용승낙서의 제출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2016. 12. 15. 2015다247325) 


언제나 의뢰인 여러분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만약 인근 토지 소유자가 수도 등의 시설 설치행위를 방해하거나 사용승낙을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수도 등 시설 신청자는 인근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18조의 수도 등 시설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이를 원고 토지의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제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16. 12. 15. 2015다247325) 


위 사안에서도 김씨는 수도 시설을 위해 토지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아 수도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씨를 상대로 수도 등 시설권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할 것이지 법률상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 이씨의 토지사용승낙을 요구하는 취지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의뢰인의 부동산 분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건축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주변 토지의 소유자들과 다양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도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수도, 전기 시설의 연결에 있어 분쟁이 일어날 경우입니다. 위 대법원 판례는 신축건물의 수도, 전기 시설의 연결을 위해 반드시 타인 소유 토지를 경유해야 하는 경우에 수도 등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경유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민법 218조에 따라 수도 등 시설권이 있다는 확인의 소를 구함으로서 다른 토지 소유자의 승낙 유무와 관계없이 타인 토지를 경유하여 수도 등을 설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시에 따라 만약 타인 토지를 경유하여 수도 등을 설치함에 있어 그 소유자가 설치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를 상대로 확인의 소송을 함으로서 건물을 신축하려는 자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부동산분쟁상담센터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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