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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Jan 07. 2019

상속재산인 건물에서 발생한 임료는 누가 취득할까

상속개시시부터 재산분할이 완료되기까지 발생한 상속재산의 과실

1. 김씨는 A빌딩, B빌딩,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이자 슬하에 자녀 3명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김씨가 사망하고  김씨가 보유하고 있던 A빌딩, B빌딩과 예금은 상속이 개시되었다.

2. 김씨의 상속재산에 대해 자녀 사이에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결국 자녀들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고 상속재산분할심판 결과 A빌딩은 차남이 취득하고 B빌딩은 삼남이 취득하였다.(장남은 이미 김씨 생전에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받았음을 이유로 상속지분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3. 이에 장남은 다시 차남과 삼남을 상대로 하여 상속개시시부터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기까지의 5년의 기간 동안 A빌딩, B빌딩에서 발생한 차임 중 본인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1/3비율의 차임은 장남인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A빌딩, B빌딩에서 발생한 차임 중 1/3비율에 해당하는 차임은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015조) 즉 상속재산분할 확정은 협의분할 또는 상속분할심판을 통해 확정되지만 그 효과는 상속개시의 시점, 즉 피상속인 사망시점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특정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그 특정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그 특정재산을 분할받은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이를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에서 생기는 수익의 경우에는 상속재산 자체와 동일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의 수익으로는 토지사용료, 임료, 이자 등이 있는데 상속재산에서 생긴 수익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것인지 여부와 상속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귀속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학계의 의견은 다양합니다.

© OpenClipart-Vectors, 출처 Pixabay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상속재산에서 생기는 수익에 관해 명시적인 판단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특정재산을 단독 상속받은 상속인의 상속재산 과실 취득이 문제된 사안에서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 분할이 완료되기 전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상속개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특정재산을 분할받은 상속인이 그 상속재산 과실까지도 소급하여 그 사옥인이 단독으로 차지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그 상속재산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이를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9본소, 2015다27149(반소))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서 생기는 과실은 그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상속인이 단독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진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를 대법원의 판단에 비추어 보면 결국 A빌딩과 B빌딩에서 상속개시 후 발생한 차임은 모두 각 빌딩의 단독 상속인들이 단독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나눠가지게 됩니다.



다만 위 사례에서 소송을 제기한 장남은 이미 김씨 생전에 상속분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상속재산에서 구체적으로 받은 상속비율이 0%입니다. 따라서 장남이 차남과 삼남을 상대로 제기한 1/3에 해당하는 비율의 차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청구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차남과 삼남이 각각을 상대로 상속분 비율에 따른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실타래처럼 얽힌 부동산 상속 문제에 대해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이와같이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서 생기는 과실은 상속재산 자체의 귀속과는 달리 판단됩니다. 현실에서는 상속분할 협의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분할협의가 길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상속재산에서 생기는 과실의 경우에도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가진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이러한 과실의 취득에 있어서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부동산분쟁상담센터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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