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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Feb 26. 2019

내 유류분은 얼마나 될까? - 유류분 산정방법

유류분 청구(2)

1. 상속으로 부자가 된 고양이(?)


최근 명품브랜드 샤넬의 수석 디자이너인 칼 라커펠트가 사망했다. 그가 사망했다는 사실보다 사람들이 더 관심을 집중하는 사실이 하나 있다. 라커펠트는 그의 재산 중 일부를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인 슈페트에게 상속하기로 한 것이다. 많은 이들이 위 뉴스를 접하고 ‘다음 생에는 부잣집 고양이로 태어나야 하나....’라는 한탄 어린 부러움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상속에 관련된 뉴스는 많은 이들의 관심과 집중을 받는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상속이라는 것이 친근한 주제이고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가장 일반적인 법적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만큼 우리는 상속에 관심이 많지만 실제로 상속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즉 대부분은 본인이 어느 정도 비율의 상속을 받게 되는지, 또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등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다. 



2. 유류분을 산정하는 방법

 

이전 글에서는 유류분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번에는 유류분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려고 한다.


https://brunch.co.kr/@withyoulawyer/212


먼저 유류분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을 확정해야 한다.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은 상속개시시, 즉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더하고 이것에 상속개시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을 확정했다면 그 기초재산에 각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본인이 요구할 수 있는 최소 유류분액을 계산할 수 있다.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 상속개시시 재산 피상속인인 생전에 증여한 재산 – 상속채무 

 

유류분액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 × 유류분 비율(법정상속분의 1/2, 1/3)



3. 유류분 산정에 있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

 

위 기초재산 계산에 있어 상속재산, 상속채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가지고 있는 재산과 채무면 기초재산 산정에 포함되는 것이다. 기초재산 계산에 있어 좀 더 알아봐야 할 것이 바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다.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증여한 것은 기간을 불문하고 모두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다만 다른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된 것은 모두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속 개시 1년 사이에 이루어진 제3자에 대한 증여는 모두 기초재산에 포함되나 1년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의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증여받은 자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행위를 한 때에만 기초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다. 


4. 과거에 증여한 재산의 시가 산정방법

 

만약 과거에 증여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라면 그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 즉 피상속인의 사망할 때는 기준으로 산정된다. 금전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속 개시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은 반영하여 증여액이 계산된다. 

 

5. 유류분 문제의 복잡성

 

위에서는 간단하게 설명하였지만 실제 유류분액을 산정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하다. 상속이 모든 사람들의 문제이면서도 실제 다수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상속문제가 쉽게 정리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리라....


결국 상속 이슈가 발생할 경우 우선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을 검색해본 후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한다. 상담을 통해 생각지 못했던 본인의 상속권을 되찾을 방법이 열리기도 한다.




이상 부동산분쟁상담센터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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