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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Feb 25. 2019

상속인의 마지막 권리, 유류분권

유류분 청구에 관하여 (1)


(1) 상속인의 권리인 유류분권


어느 한 사람이 죽었다. 누군가가 죽은 것은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고통이다. 그들은 죽음을 지키고 장례식을 치르고 죽은 자의 내세에서 생활을 정리해야 한다.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하고 돌아가신 분의 옷가지나 생활용품을 정리하는 것들이 그것이다.



돌아가신 분을 위해 해야 할 중요한 일들 중 신변 정리만큼 중요한 일이 또 있다. 바로 사망자의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다. 사망자의 재산정리라는 것은 결국 상속인들에 대한 재산 분배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자의 상속인들은 법에 정해진 몫만큼의 법정상속분을 받는다. 하지만 사망자와 상속인들, 즉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자녀들 관계가 항상 법에서 정해진 상속분대로 완벽히 정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양한 사정으로 어느 상속인은 사망자의 재산을 많이 분배받고 또 어떤 상속인은 사망자의 재산을 적게 분배받는다.



과거에는 법에서 직접 첫째인지 둘째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따라 상속분을 차별적으로 정했다. 결혼한 여자라면 부모가 사망하더라도 그 재산을 현저하게 적게 상속받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사망자가 장남에게만 모든 재산을 물려주려고 했다면 사망자는 유언으로 그러한 뜻을 남겨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 상속시키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민법의 여러 차례 개정에 따라 사망자의 상속분은 자녀들 사이에서 균등하게 정해졌고 더 이상 한쪽에게 일방적으로 재산을 몰아주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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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류분권의 요건


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장치 중 하나가 바로 유류분 제도이다. 상속인은 이 유류분 제도에 의해 다른 상속인이나 제3자가 가져간 재산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상속인에게 유류분권이 있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사망자의 법정상속인일 것.


2. 선순위 상속인이 없을 것.(직계존속의 경우 선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다면 유류분권 행사 불가능)


3. 상속포기자나 상속결격자가 아닐 것.




(3) 유류분권의 범위


한편 상속인들마다 유류분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1 이고 사망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이다.(민법 제1112조) 다만 위에서 본 것처럼 선순위 상속인이 있을 경우 후순위 상속인의 유류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 사망자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 직계 존속이나 형제 자매의 유류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분의 1에 유류분이 인정된다는 것의 의미는 민법상 규정된 법정상속분 중 적어도 2분의 1 또는 3분의 1의 범위 내의 상속재산은 최소한 상속인에게 권리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사망자가 다른 의사가 유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은 유류분권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다른 상속인이나 제3자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4) 유류분권 제도를 통한 상속재산의 반환청구


이러한 유류분 제도는 실무나 학계에서 비판을 많이 받는 것도 사실이다. 가장 큰 비판은 바로 사망자 본인재산의 처분권을 법에서 제한한다는 점이다. 자기 소유 재산의 처분은 소유자 자유인 것인데 법에서 이를 통제하는 것은 과도한 국가의 개입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유류분 제도는 과거 우리나라 상속전통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심한 괴리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의 유류분 청구는 딸들이 장남이나 아들에게 청구하는 것인데 이러한 점에서 유류분 제도가 가족간의 불필요한 법정분쟁을 야기시킨다는 반론도 많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점은 유류분권을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별도로 지정함으로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현재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인이라면 유류분 제도를 통해 본인의 최소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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