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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Feb 22. 2019

1977년 이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유류분청구 가능성

유류분제도 신설 이전 재산에 대한 유류분청구

1. A는 자녀로 B와 C를 두었다. A는 사망할 당시 소유 재산으로 甲부동산을 남겼고 그밖에 재산이나 채무는 없었다.

2. A는 사망 전에 甲부동산을 C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C는 A 사망 후 甲부동산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후 C는 甲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4. B는 C에 대하여 본인은 A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이 전혀 없으므로 본인의 유류분액인 甲부동산의 1/8지분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다.

5. 이에 대해 C는 B가 이미 1972년에 A로부터 甲부동산보다 훨씬 많은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유류분액을 계산하면 유증으로 인해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된 것은 없다고 항변하였다.




(1) 유류분이란?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인의 상속권을 보장하고 상속인간의 공평을 위하여 1997. 12. 31. 민법개정으로 신설된 제도입니다.



(2) 1977년 이전에 증여된 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가능성


1997년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상속인의 최소한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되고 피상속인이 1977년 이후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하여 1977년 이전 증여재산이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1인이 1977년 이전에 아무리 많은 재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더도 이러한 재산에 대해서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8722판결)



(3) 유류분반환 청구권자가 1977년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관하여


한편 1977년 개정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법률관계가 확정된 증여재산에 대한 권리관계는 유류분 반환청구자이든 반환의무자이든 동일하여야 하므로, 유류분 반환청구자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이미 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재산 역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78422판결)



(4) 1977년 이전에 법정유류분액 이상의 재산을 증여받은 자의 유류분반환청구 가능성?


다만 법정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권을 보장하는 것이 유류분 제도의 취지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법정 유류분을 초과한 경우에는 위 재산은 당해 유류분 반환청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시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유류분을 청구하는 자가 1977년 개정민법 시행 이전에 법정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이러한 증여재산은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하고 당해 상속인은 1977년 이후 다른 상속인이 재산을 일방적으로 증여받거나 상속받았음을 이유로 유류분 침해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78422판결)



(5) 1972년에 법정유류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B가 C에게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할까?


결국 위 사례에서도 B는 1977년 이전에 C보다 훨씬 많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이상 비록 1972년에 증여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에 있어 기초재산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으로서 특별수익에는 포함되고 그 특별수익이 법정유류분액을 초과하므로 이미 법정유류분액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을 얻은 B는 C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부동산 상속관계는 일반적인 상속재산과는 달리 유류분 침해 등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은 본인의 법정 유류분액에 침해가 없는지 여부를 잘 살펴 본인이 소송을 통해 본인의 유류분 권리를 구제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부동산분쟁상담센터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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