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문석주 변호사 Feb 27. 2019

동업기간 중 일방이 탈퇴할 경우 탈퇴 동업자의 의무

동업계약 중 일방이 탈퇴할 경우 동업사업은 종료되어야 하는 것일까?

1. 김씨와 이씨는 A토지를 공동매수하여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A토지 위에 주유소 사업을 하기 위해 공동출자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2. 김씨와 이씨는 주유소 사업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동업의 존속기간을 정하지는 않았다. 이후 김씨와 이씨는 주유소 시설의 석유판매업 등록을 공동명의로 하였다.

3. 동업을 시작하고 8년 후 이씨는 김씨에게  동업관계에서 탈퇴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4. 이에 김씨는 이씨에게 탈퇴에 따른 이씨 명의의 석유판매사업 허가권을 본인으로 변경하는데 동의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씨는 이를 거절하였다.

5. 이씨가 석유판매사업 명의 변경에 동의해주지 않음으로 인해 김씨는 주유소를 임대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른 손해를 입게 되자 이씨에 대해 주유소을 사용, 수익할 수 잇도록 항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하였다.




(1) 동업계약에서 동업자 1인의 탈퇴에 따른 법적효과


일반적으로 동업계약은 민법상 조합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조합의 탈퇴라 함은 특정 조합원이 장래에 향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조합 그 자체는 나머지 조합원에 의해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하는 것이므로 결국 탈퇴는 잔존 조합원이 동업사업을 계속 유지·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 48387판결)



2인으로 구성된 동업관계의 경우에도 위 법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사정 등) 조합은 해산이나 청산이 되지 않고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여 탈퇴 조합원과 남은 조합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08판결)


법률문제로 고민 중인 누구에게나 저희 법률사무소의 문은 열려있습니다.  문의전화 02-956-4714


(2) 동업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탈퇴 동업자의 의무


위 사례에 있어서도 김씨와 이씨 사이의 동업계약은 일반적인 조합으로 보아야 합니다. 일방의 조합원이 석유판매사업권을 존속기한 정함이 없이 출자하였다가 탈퇴한 경우에는 탈퇴시 사업허가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고 탈퇴하는 조합원은 사업이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 동안 존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탈퇴 조합원인 이씨는 남은 조합원인 김씨가 주유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유소 시설 및 부지를 사용할 후 있게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72385판결)



(3) 탈퇴하는 동업자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


만약 탈퇴한 조합원인 이씨가 김씨로 하여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김씨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씨는 김씨에 대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씨가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과 동시에 김씨는 이씨에게 동업관계 탈퇴에 따른 영업의 존속기간 동안의 사용권 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이씨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결국 위 사안에서 부지와 시설의 1/2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씨가 석유판매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본인 지분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김씨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는 이씨는 김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면 동업계약에 있어 동업자 중 1인이 탈퇴한다고 하여 바로 사업이 종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동업계약 자체는 종료하지만 사업은 남아있는 동업자를 위해 계속  유지, 존속하게 됩니다. 탈퇴하는 동업자는 사업이 이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동안 협조할 의무가 발생하고 만약 이러한 의무를 해태할 경우에는 남아있는 동업자에게 의무해태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이상 부동산분쟁상담센터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상담문의 02-956-4714




상담문의


1. 부동산분쟁상담센터(02-956-4714) 전화하여 상담예약

 

2. 홈페이지(www.solutionlaw.co.kr)에 접속한 후 무료 인터넷상담을 신청

 

3. 네이버톡톡(https://talk.naver.com/ct/wcd9r7)에 접속하여 상담문의 


4. 부동산분쟁상담센터 오픈채팅방(https://open.kakao.com/o/seXPTEW)에 접속하여 상담문의  

매거진의 이전글 내 유류분은 얼마나 될까? - 유류분 산정방법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