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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Feb 28. 2019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어떻게 행사할 수 있을까?

유류분 청구에 관하여(3)


(1) 상속문제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


상속문제로 법률사무소를 찾는 대부분의 분들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에 협조하지 않고 연락조차 받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상태에 있습니다. 상속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은 안되고 침해받은 상속재산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니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고자 법률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이 스스로 침해받은 부분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법원의 힘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유류분 반환 청구의 상대방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유류분 비율을 계산해보면 상속인들은 본인의 유류분액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증여나 유증을 받은 액수가 계산한 유류분액에 미달하면 상속인은 부족한 유류분액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의 상대방은 사망자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입니다. 여기에는 공동상속인은 물론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도 포함됩니다. 처음 사망자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가 그 상속재산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이 양수 당시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안 때에 한해 그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02-956-4714


(3)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반환청구


유류분청구권은 통상적으로 증여나 유증받은 부동산 그 자체를 반환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하면 됩니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는 통상적으로 증여나 유증을 받은 후 그 증여재산에 저당권이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유류분청구권자는 해당 부동산을 반환받는다고 하더라도 저당권까지 함께 이전되어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피담보채무만큼의 부담까지 함께 떠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가액반환청구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유류분권리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 등에 관해 원물반환을 구할 때는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판결)



즉 처음 반환청구를 할 때 원물자체의 반환을 구할 것인지 가액반환을 구할 것인지를 신중히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원물반환 판결이 확정된 이후라면 원물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재차 가액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솔루션은 부동산 상속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4) 유류분반환청구의 순서


유류분을 침해받은 자는 먼저 사망 이후 증여(유증)받은 자로부터 유증재산을 반환받은 후에야 비로소 생전증여받은 자로부터 증여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그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액에 비례하여 유류분부족액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에 대해 반환청구를 구할 때에는 공동상속인의 고유의 유류분을 제외한 나머지 가액에 대해서만 반환청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 



(5) 상속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상속문제는 대부분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 유류분반환청구권 등은 모두 정해진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해야 하고 이러한 기간이 도과한 이후라면 아무리 상속재산 침해가 막대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부동산 등의 상속문제에 있어 원만한 해결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전문가인 변호사를 만나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솔루션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상담문의 02-956-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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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분쟁상담센터(02-956-4714) 전화하여 상담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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