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에 관하여(4)
일상생활이나 뉴스에서 상속으로 인해 형제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그 분쟁재산의 대소에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생전에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고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문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같은 존재로 남게됩니다.
상속문제라는 시한폭탄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마음대로 터트릴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즉 상속분쟁의 해결을 법원에 구하는 청구들은 대부분 그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그 기간이 지난 뒤에는 법원에 상속재산 분쟁 해결을 구하기가 어려워 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본인의 상속재산 침해를 이유로 하는 유류분 청구입니다. 유류분 청구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류분 청구는 일단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 이후여야 합니다. 아직 피상속인이 사망하지도 않았는데 피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반환청구할 수 있느냐는 문의를 종종 받곤 하는데 유류분반환청구는 이미 상속이 개시된 이후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두번째로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의 개시 그리고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해야 합니다. 반환해야 할 증여라는 사실을 안 때라고 함은 증여나 유증사실이 있음을 안 것에 더해서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됨을 안 날을 의미합니다. 즉 단순히 재산이 증여되었다거나 유증되었다는 사실만을 알았다고 하여 1년의 시효기간이 개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거의 전재산이 증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해야 할 증여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특히 피상속인의 생전에 유언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상속인은 이미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자신의 유류분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다음날부터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세번째로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날(사망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위 기간은 증여에 따른 부동산의 이전등기가 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실제로 가장 문제되는 기간이 이 기간입니다. 유류분 침해재산이 있음을 안날부터 1년이 지났으므로 유류분반환청구는 허용될 수 었다는 상대방의 항변은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 유류분반환청구에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난 후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달리 이를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이와같이 법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1년, 10년으로 정한 이유는 상속관계의 빠른 안정과 분쟁의 조기해결을 이유로 하는 것입니다.
결국 상속이라는 문제의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법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이를 명확히 정리하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특히 유류분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 명이나 일부의 자식에게만 상속재산을 모두 상속시킬 것은 처음부터 자식들의 분쟁의 씨앗에 불을 붙이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유류분 침해를 고려하여 미리 적절한 재산을 상속인들인 자녀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사후에도 원만하고 화목한 가족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솔루션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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