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씨는 B씨 소유의 토지에 가압류를 설정하였다. 이후 B씨는 이 토지를 C씨에게 이전했고 C씨는 D씨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2. 그런데 위 토지가 수용되면서 토지는 수용보상금청구권으로 변환되었다.
3. 토지의 근저당권자였던 D씨는 근저당권에 터잡아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면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며 A씨는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해 다시 채권가압류를 하면서 가압류에 따른 배당을 요구하였다.
4. 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은 수용보상금채권 전액을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D씨에게 배당하면서 A씨에게는 배당금을 전혀 배당하지 않았다.
5. 이에 A씨는 근저당권 이전에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는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당연히 수용보상금채권에 전이되는 것이므로 가압류 금액에 대해서는 D씨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D씨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를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물권 등의 권리는 모두 소멸합니다. 한편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서는 "저당권은 저당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저당권자의 권리를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에도 전이되는 물상대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수용으로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됨에 따라 그 토지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 그 토지 가압류가 수용보상금채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61판결)
즉 토지의 수용으로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함으로써 당초의 부동산 가압류의 효력은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이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토지 가압류가 그 수용보상금채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새로이 위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에 터잡아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위 수용보상금을 배당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다64208판결)
위 사례에서도 A씨의 수용 전 토지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은 수용과 동시에 소멸하는 것이고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D씨의 근저당권은 수용에 따른 물상대위로 수용보상금채권에 전이되어 바로 효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용보상금 채권에 대해 A씨가 다시금 가압류를 했다고 하더라도 물상대위권자인 D씨보다 선순위의 가압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결국 A씨는 D씨에게 배당된 금액에 대해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금액에서 배당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수용 전 토지의 선순위가압류권자가 수용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대해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결론이 언뜻 불합리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가압류의 물상대위 등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러한 결론은 부득이한 것입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솔루션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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