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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May 13. 2019

환경침해행위에 대한 구제방법에 관한 생각


1. 요즈음에는 환경침해행위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토양오염, 물오염, 폐기물에 따른 피해 등은 모두 환경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에 해당합니다.



2. 현행 민법상 환경침해행위에 대한 별도의 권리구제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환경침해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일반 물권적청구권 규정이나 손해배상청구권 규정을 근거로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3. 그런데 환경침해행위는 일반 방해행위나 침해행위와 다른 특수성을 지니므로 민법 규정의 일반적인 해석론을 환경침해행위에 그대로 대입시킬 경우 피해자들의 구제에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통적 민법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환경피해 구제를 위한 효율적인 사법적 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새로운 수정이론들이 등장하였습니다.



4. 즉 유지청구권에 있어서는 물권적 청구권뿐만 아니라 인격권을 근거로 활용하면서 유지청구권자로서 단순히 부동산 물권자 뿐만 아니라 이웃거주자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됩니다. 한편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는 과실개념을 확장하고 인과관계의 입증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를 위한 신개연성설이나 위험영역설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5. 다만 환경침해에 따른 손해를 구제하기 위한 수정이론들도 역시 민사법적 구제수단에 해당하는 이상 민법의 기존 이론체계와 조화되기 어려운 주장들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행 환경침해행위에 따른 손해 구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사법상 구제 법리에 수정을 가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음과 동시에 기존 민법상 물권적 청구권 규정과 손해배상책임 규정과의 체계 정합성을 도모하는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2019. 5. 13. 

변호사 문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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