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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Feb 01. 2019

채무자가 돈을 타인 명의 계좌로 빼돌린 경우

채무자의 채무면탈행위를 취소시키는 방법은?

1. 김씨는 본인 소유 A토지를 30억 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계좌로 이체받았다.

2. 김씨는 A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세무서장은 김씨에게 양도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김씨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3. 김씨는 A토지를 매도하고 받은 30억 원을 김씨의 아내인 이씨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김씨는 아내인 이씨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이씨로부터 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건네받았다)

4. 이후 김씨는 이씨 계좌에 입금된 돈을 수차례 출금하면서 이를 소비하였고 현재 이씨 계좌에 잔액은 거의 남지 않은 상태이다.

5. 이에 세무서장(대한민국)은 이씨를 상대로 김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김 씨가 이씨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행위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명의신탁계약은 양도소득세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하고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양도된 예금채권을 김씨에게 원상회복하거나 사해행위에 따른 체납액 상당의 가액반환 청구를 하였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큰 금액이든 작은금액이든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떼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차일피일 돈을 갚지 않아 결국 판결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빌려준 돈을 변제받으려고 하더라도 이미 그 때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전혀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채무자가  채권자들 해함을 알면서 제3자에게 자신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넘겨준 경우 채권자는 제3자에게 재산을 넘겨준 채무자의 재산이전행위를 취소시키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시킨 후 경매 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통해 본인의 채무를 만족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채권추심의 수단이 바로 채권자 취소소송 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입니다. 



채무자가 본인이 출연한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 은행계좌로 빼돌린 후 그 은행계좌를 채무자가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사용하는 것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의 전형적인 한 유형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이체시켜 이를 사용하는 경우 이것은 출연자인 채무자와 에금주임 명의인 사이에 묵시적으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이러한 예금주 명의신탁행위를 취소시키고 다른 사람 계좌로 빼돌린 재산을 채무자에게 다시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 rawpixel, 출처 Unsplash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는 경우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수탁자인 명의인이 금융회사에 대한 예금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하고 아울러 금융회사에 대하여 양도통지를 하도록 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판결)


그런데 만약 신탁된 예금계좌에서 예금이 인출되어 전부 사용된 경우에는 예금채권 양도에 따른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므로 예금주에 대한 가액반환청구 가능성만이 문제됩니다.



 만약 신탁자인 채무자가 수탁자인 예금주의 통장과, 인장 등을 교부받아 사용하는 등 사실상 예금주의 계좌를 지배, 관리하고 있을 때에는 채무자가 통상 예금을 인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계좌를 지배, 관리하고 있음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수탁자인 예금주는 본인은 계좌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채무자인 신탁자가 예금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수탁자인 예금주가 예금을 인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 경우 수탁자인 예금주는 명의신탁 계약을 취소하는 채권자에게 피보전채권에 상응하는 돈을 가액반환해야 합니다. 



© rawpixel, 출처 Unsplash



앞서 본 사례로 돌아가 보면 김씨는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금 면탈을 위해 아내 명의의 이씨 계좌에 본인 재산을 모두 이체시키고  이씨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이씨 계좌의 돈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는 김씨와 이씨 사이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취소시키는 것은 가능하나 이미 예금된 돈이 소비되고 남아있지 않은 이상 예금채권 명의인을 채무자인 김씨로 되돌리는 방식의 원상회복은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금된 돈을 수탁자이자 예금주인 이씨가 인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이씨에 대하여 가액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결국 세무서(대한민국)의 이씨에 대한 원상회복 또는 가액반환 청구는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같이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본인의 유일한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 이체시키는 행위는 전형적인 사해행위의 한 유형에 해당합니다. 채권자는 채권을 해하는 채무자의 예금주 명의신탁행위를 취소시키고 예금채권을 다시 채무자에게 양도시킨 후 위 예금채권을 압류하여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만약 이미 계좌에 이체된 돈이 다 소비되었고 이를 소비한 사람이 예금주가 아니라 채무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예금채권 양도 방식의 원물반환도 불가능하고 수탁자에 대한 가액반환청구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만약 채무자가 타인 명의 계좌로 재산을 빼돌리는 정황을 포착한다면 즉시 빼돌린 타인 명의 계좌를 가처분 또는 가압류 하여 더 이상 추가적인 인출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솔루션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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