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채권에 기한 배당요구와 원인채권의 시효중단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어음채권에 대한 배당요구의 효력

by 문석주 변호사
1. 김씨는 1983. 6. 30. 이씨에게 6,500만 원의 토지대금을 보관시켰다가 1984. 9. 15. 이를 되돌려 받기로 약정하였다.

2. 그런데 이씨는 약정한 기간에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이에 1985. 8. 30. 6,500만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김씨에게 액면금 6,500만 원, 만기 1985. 9. 5. 수취인 김씨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고 공증사무소에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면서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집행공증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3. 이씨가 어음 만기일에도 돈을 지금하지 못하자 김씨는 위 집행공증에 기해 이씨 소유 부동산을 강제경매 신청하였고 그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1986. 1. 24. 6,500만 원 중 일부를 배당받았다.

4. 그 후 이씨의 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개시된 다른 강제경매절차에서 김씨는 또다시 위 집행공증에 기해 배당요구를 하였고 1992. 12. 15. 6,500만 원 중 일부를 다시 배당받았다.

5. 이후 김씨는 이씨를 상대로 2000년에 6,500만 원 중 일부를 배당받고 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이씨는 이미 김씨의 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다.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에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은 별개로서 채권자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음채권의 행사는 원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하거나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서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다만 반대의 경우로서 원인채권을 행사한 것만으로는 이를 어음채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인채권 행사만으로 어음채권의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채권자는 직접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으며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를 이용하여 배당요구를 신청하는 행위도 능동적으로 그 권리를 실현하려고 한다는 점에서는 강제경매의 신청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하는 배당요구는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배당요구에 관련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입니다.


즉 종합하면 어음채권에 기해 강제집행에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도 역시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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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채권자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만기일로부터 3년)을 원인으로 하여 배당요구를 신청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배당요구채권자에게 배당되어 그 채무의 일부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아무런 이의를 진술하지 않았다면 경매절차의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어음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때부터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기간도 다시 진행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판결)


위 사안에 있어서 김씨가 1992. 12. 15.에 이씨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어음채권에 기해 한 배당요구는 이미 3년의 시효기간이 지난 이후 소멸한 어음채권에 기한 배당요구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해당 경매절차에서 이씨는 김씨의 배당요구가 시효소멸한 어음채권에 기한 배당요구라는 점에 대해 주장하지 않았고 배당금을 수령할 때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때부터 다시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의 시효기간도 진행합니다.



또한 김씨의 이씨에 대한 채권의 시효기간은 10년인데 1992. 12. 15. 김씨가 어음채권에 기한 배당을 받음으로서 원인채권의 시효기간은 다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10년(2002년)이 도과하기 전인 2000년에 김씨가 이씨에게 원인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은 적법하고 이씨의 시효완성 항변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은 별개의 권리이지만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해당하므로 소송에서 시효소멸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의 권리행사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부동산분쟁상담센터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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