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문석주 변호사 Mar 27. 2019

서민에게 큰 고통을 주는 범죄, 부동산 사기

안산부동산사기사건의 내막을 알게된 후

어제 오후 한 남성분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한 눈에 보더라도 긴 시간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을 한 흔적이 보기 안쓰러울 만큼 지쳐있었습니다. 상담 테이블에 앉은 후 저에게 안산 부동산 사기사건을 알고 있으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어렴풋이 며칠전 인터넷에서 관련 뉴스를 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남성분은 부동산 중개 사기 사건의 피해자였습니다. 두 자매가 중개인 명의를 빌려 오피스텔 등의 중개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은 후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을 하는 것처럼 꾸며 이중계약을 체결한 사건이었습니다.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가로챈 자매는 그때 그때 보증금을 돌려막다가 결국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자매의 사기행각으로 인해 약 80명의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66691&ref=D


저를 찾아오신 분은 그 중 한 임대인이었습니다. 아무 의심없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임대차계약을 맡겼고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40만 원의 계약인 줄 알았는데 어느날 갑자기 임차인에게 연락이 와서 본인은 보증금 8,000만 원에 계약을 했으니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전 세입자로부터도 전화가 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오피스텔을 나왔다고 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하는 중간 중간에는 땅이 꺼질듯한 한숨 뿐이었습니다.



중간에 중개인을 사칭한 사기꾼으로 인해 애꿎은 다수 피해자들만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중개인이 임대인과 임차인을 속여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피해자가 됩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실제 개별적인 계약 경위 및 형태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졌고 임차인이 전세계약임을 믿을 수 밖에 없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야만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와같은 임대차계약 관련 사기는 비단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자들의 편취행위 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제가 맡겨된 사건 중에는 신축빌라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교부했는데 빌라 전체가 경매에 넘어간 후 빌라 소유자는 잠적하여 수십명의 사람들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안산 부동산 사기 피해로 저를 찾아오신 분도 자신을 한없이 한탄하며 자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모든게 내 잘못이라며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음먹고 사기를 치려는 사기꾼을 미리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사기꾼이 나쁜 것이지 사기 피해를 당한 분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잘 해결해드리겠다는 말씀과 약간의 위로를 드렸지만 그것만으로 그 분의 다친 마음이 치유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부동산 사기,  그중에서도 임대차 사기는 서민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는 가장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2019. 3. 25. 

변호사 문석주



부동산 분쟁상담센터 상담방법(02-956-4714)↓

https://blog.naver.com/withyoulawyer/221491751499


매거진의 이전글 임차인이 차임연체를 한 경우 임대인의 대처방법은?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