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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Mar 28. 2019

유류분반환 청구를 미리 방지할 수 있을까?

부모님의 재산을 거의 대부분 증여받은 아들과의 상담사례


연세 지긋한 한 남성분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특별한 소송이나 분쟁이 있는 건 아닌데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 사전에 이를 방지할 방법이 있나 확인차 저희 사무실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 남성분이 고민 중인 문제는 바로 부모님의 상속재산이었습니다. 부모님 슬하에는 8형제가 있고 그 중 자신은 차남인데 수 십년간 부모님을 부양하면서 부모님의 대부분 부동산 재산을 본인이 증여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기저기 알아보니 부모님이 사망한 후에 형제들로부터 유류분 청구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혹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형제들의 유류분 청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최소한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을 보장해주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사망자가 아무리 자신의 재산을 상속인 중 일부에게 상속시키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정상속분 중 최소한의 비율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이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http://blog.naver.com/withyoulawyer/221474029933


상속인이 주장할 수 있는 본인의 최소한의 권리인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분의 1 입니다. 자신이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로서 상속을 받는다고 하면 자신의 법정상속분 중 2분의 1의 비율에 대해서는 최소한 권리가 인정되고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로서 상속권이 인정된다고 하면 자신의 법정상속분 중 3분의 1의 비율에 대해서는 유류분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 청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유류분권은 사전포기가 되지 않으니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권을 포기한다는 각서을 쓰거나 약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상속재산이 제3자가 아닌 같은 상속인에게 상속된 경우 상속개시 이전 시간의 제한없이 증여받은 과거 수십년 전의 재산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결국 다른 상속인들이 어느 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집중적으로 증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한 피상속인이 사망 이후 유류분 침해를 주장하며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것을 사실상 막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최근 수행했던 유류분반환청구사건에서도 한 할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상속재산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재혼한 부인과 다시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 형식으로 부동산을 이전해주는 방법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자녀들은 그 새어머니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고 재판부는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부동산 이전의 실질적 목적이 재산분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자녀들의 유류분반환청구를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미리 형제, 자매들의 유류분반환청구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부의 경우 이혼의 재산분할 형식을 통해 유류분반환청구를 막는 방법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으나 반드시 재산분할 형식으로 증여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유류분반환청구에서 모두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의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형제간 분쟁을 야기시키는 유류분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엄연히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유류분청구를 제기하거나 이를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관련자료들을 모두 모으고 정리하여 충분히 소송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유류분청구는 결국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 증여가 무엇이냐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므로 이러한 점을 치열하게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2019. 3. 28. 


변호사 문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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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withyoulawyer/22149175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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