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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Mar 29. 2019

도급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급청구 가능성

공사계약에 있어 부가가치세 부담의무 추제에 관하여


Q : 공사업자입니다. 주택 신축공사를 하면서 도급인과 총 공사비용 4억 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부가세 별도 약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완료 후에도 도급인은 부가세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저는 수급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세무서에서는 저에게 위 미신고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저는 도급인을 상대로 이제와서 부가가치세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까요?




사업자가 재화를 소비자에게 공급하게 되면 그 사업자는 재화가격의 10%를 부가가치세로서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 10%의 부가가치세는 공급가격이 상승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것으므로 현실에서는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부가세의 지급을 면제해 주기도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1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규정은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케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업자가 위 규정을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는 없습니다.



즉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세무서가 위 법률을 근거로 하여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를 명할 수 있지만 사업자가 위 법률의 규정을 근거로 직접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합의는 반드시 공급 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3984판결)



정리하면 사업자는 공급받는자와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는 한 공급받는 자를 상대로 부가가치세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는 공급받는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했다는 별도의 약정이나 합의를 입증하여 이 약정을 근거로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러한 약정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위 상담사례에서 상담자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별도로 체결했기 때문에 공급받는 자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사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가 별도로 부담하기로 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삽입하는 것입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솔루션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상담문의 02-956-4714



2019. 3. 24. 


부동산전문변호사 문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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