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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Apr 02. 2019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했던 도로 일부를 막은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Q : 회사 소유의 토지로서 과거 회사 차량 등의 통행로로 이용하기 위해 도로에 도로포장을 한 이후부터 공장 차량 뿐만 아니라 인근 3필지 거주자들도 이를 도로로 이용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소유의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은 자가 갑자기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정도로 도로 중 일부를 펜스로 막아버렸습니다. 해당 도로는 인근 거주자들의 유일한 통행로에 해당함에도 도로 중 일부를 막은 행위가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 accrualbowtie, 출처 Unsplash



A : 일반교통방해죄는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통로에 대해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는 주위토지통행권, 통행지역권 등 통행할 수 있는 민사상의 권리 이외에 타인의 교통방해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서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통로라 함은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이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가 인근 거주자들의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다면 이 도로는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통로에 해당하며 그 도로를 소수의 인근 거주자들만이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의 통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판결)



또한 원래 도로가 차량이나 수레 등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였다면 그 중 일부를 막아 사람만이 지나다닐 수 있게 만드는 행위 역시 일반교통방해죄의 교통방해행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인근 거주자들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토지가 개인 소유라도 하더라도 그 도로가 인근 거주자들의 유일한 통로에 해당한다면 이를 막는 행위 역시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앞선 상담자의 사례에서도 해당 도로가 인근 3가구의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던 이상 그 도로를 포함하여 토지를 낙찰받은 자는 그 통행로가 자신 소유의 토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중 일부를 막아 차량이나 수레가 통행하지 못하도록 할 수 없으며 통행로 중 일부를 펜스 등으로 막았다면 이러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자기 소유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근 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를 임의로 막거나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는 민사상 문제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의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2019.  4.  2. 
변호사 문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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