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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Apr 03. 2019

울산 권리금 재판을 다녀와서

권리금 분쟁의 어려움

1. 오늘 지방 재판이 있어 울산을 다녀왔습니다. 오전 재판이라 새벽부터 서둘렀더니 상당히 피곤한 상태이긴 하지만 하루를 일찍 시작했기 때문인지 기분이 그리 나쁘진 않습니다.



2. 오늘 울산에 간 이유는 상가 권리금 소송 때문입니다. 요즘 권리금 분쟁 때문에 상담문의도 많고 실제 재판을 수행하고 있는 사건들도 조금 있습니다.



3. 권리금 소송은 생각보다 다툼이 첨예하고 소송을 풀어가는 방법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시행된 지 몇 년 되지 않았고 아직 권리금에 대한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단이 나온 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의 구체적인 기준과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장되는 기간 등에 대한 법리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금 소송의 결론은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4. 법원 내에서도 권리금 소송에 대한 판단을 어려워 하는 듯 보입니다. 하급심 법원에서는 소송 중인 권리금 분쟁이 상당히 많은 데 이에 대한 판단도 제각기 다르고 일률적인 방향성도 현재로서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5. 이와 같이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법리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 보니 권리금 소송은 변호사의 경험도 노력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 방해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고 권리금 액수에 대한 감정에 있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얼마나 잘 정리하느냐에 따라 권리금 소송의 향방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6. 과거 권리금 소송을 수행했던 경험에 따르면 유사한 사안에 있어서도 임차인의 권리금이 인정된 경우도 있고 권리금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과거 권리금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없는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7. 이번 울산에서 열린 권리금 소송도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이고 아직 권리금 감정 등 중요한 절차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길고 지난한 과정이 남아있는만큼 울산을 몇 번 더 내려가야 할 것 같습니다. 뭐 항상 판결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기다려 봐야지요.




2019. 4.  3. 

변호사 문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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