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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Apr 17. 2019

과도한 권리금 지급은 신중해야

권리금 분쟁과 적정 권리금에 관하여


1. 권리금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적어도 본인이 이전에 지급한 권리금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권리금 분쟁으로 인해 법원에서 권리금 감정을 해보면 임차인이 원하는 만큼의 권리금 액수가 나오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일반적으로 감정에 따라 산출되는 권리금은 1년 영업이익과 비품의 가치를 합한 금액이라고 보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즉 1억 이상의 권리금이 형성되는 점포라면 적어고 그 점포에서 1년동안 1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발생해야 합니다. 


3. 그런데 요즘 권리금 호가나 시세를 보면 실제 권리금 감정이 이루어질 경우 도저히 인정될 수 없는 과도한 권리금이 요구되고 또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권리금을 지급하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이익 자료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소위 컨설팅업자가 부르는 고액의 권리금을 아무 의심없이 지급하기도 합니다.


4. 이와 같이 실제 영업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권리금 시세가 형성된 원인에는 무자격의 수많은 컨설팅업체들이  시장을 어지럽히는 측면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학원매매, 식당매매, 병원매매 등 영업 양도에는 항상 관련 업종 양도를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업체가 존재합니다. 


5. 그런데 이런 영업양도는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도 가능하므로 실체를 알 수 없는 컨설팅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권리양도, 양수계약은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행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권리금 양도, 양수계약을 중개하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이 적고 중개수수료도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6. 결국 영업양도를 중개하는 컨설팅 업체는 권리금이 높게 형성되어야 보다 많은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권리금 시세를 높게 형성하여 시장을 왜곡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7. 결국 실제 영업을 양수하면서 권리금을 지급하는 영업양수인은 영업이익, 매출장부등의 서류를 확인하여 권리금이 적정한 금액인지 여부를 다시 한번 신중히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지나친 고액의 권리금을 지급한다면 나중에 권리금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지급한 권리금 중 일부밖에 인정받지 못하고 심각한 손해를 입은 채 점포에서 나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2019. 4. 17. 


변호사 문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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