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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Apr 18. 2019

감정싸움이 되기 쉬운 임대차 하자분쟁

임대차 하자분쟁에 있어 합의의 어려움

1. 임대차보증금 반환문제로 한 분이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집 결로 문제로 수리를 요구하였는데 임대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관계로 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수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면서 보증금반환과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소송이었습니다.



2.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하자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도리어 임차인의 하자 통지의무 불이행에 따라 임대차목적물에 확대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반소까지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3. 실제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자체는 인정되는 상태이므로 문제가 되는 것은 쌍방간 누구에게 과실이 있고 손해배상 책임이 어떻게 귀속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전체를 다 계산해보더라도 다툼이 되는 손해액수는 2~300만 원 내외였습니다. 


4. 다툼이 되는 액수는 크지 않으나 이미 감정이 상할대로 상한 임대인과 임차인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판결을 받길 원하는 상태였습니다. 조정이 여러차례 시도되었지만 합의까지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임대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심각한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5. 실제 임대차 하자 관련 소송을 하다보면 크지 않은 금액 차이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판결로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쨌든 소송절차에서는 모든 손해를 입증하고 손해액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판결로 간다 하더라도 원하는 만큼 자신이 주장하는 손해를 모두 보상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6. 결국 하자에 따른 임대차소송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제 살 깎아먹기식 출혈적 분쟁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에 대해 충분한 만족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임대차 하자 분쟁에 있어 원만한 합의를 권유하는 것도 당사자에게 보다 최선의 결과를 주기 위한 측면이 큽니다.  물론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라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법원까지 가지않고 최대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이 맞다고 봅니다. 



2019. 4. 18. 

변호사 문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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