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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Jun 14. 2019

압류, 가압류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있을까?

소멸시효 중단 규정의 준용 가능성


Q : 제 소유 토지를 점유하고 있던 사람이 시효취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는 몇년 전 압류되었던 사실이 있고 압류사실은 점유자인 사람에게도 통지되었습니다. 소멸시효의 경우에는 압류나 가압류가 있는 경우 시효기간이 중단된다고 하는데 취득시효에 있어서도 그 시효취득 주장 토지에 압류나 가압류가 있는 경우 시효기간이 중단되는 것인가요?





A :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도중에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한다면 소멸시효 기간은 중단되고 시효기간은 처음부터 다시 기산됩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재판상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채무의 승인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멸시효가 진행 중에 재판상청구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지는 경우 소멸시효의 진행은 중단됩니다. 


한편 민법 제247조 제2항에서는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기간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있어서도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나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시효취득기간이 중단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있어 취득시효의 중단 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이어야 하는데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수단이거나 그 보전수단에 불과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96878판결) 하면서 취득시효기간의 중단사유에는 압류나 가압류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토지를 점유함에 따라 소유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반박하기 위해 토지에 압류나 가압류 등기가 존재한다는 사유는 주장할 수 없고 이것을 근거로 취득시효기간은 중단되었다는 항변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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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14. 
변호사 문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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