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패소한 경우 가집행선고에 따른 금전의 지급
Q1 : 1심에서 패소하였는데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항소를 하면서 일단 1심 패소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A : 1심 패소 후 항소하면서 1심 패소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종국적으로 변제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2심에서도 패소한 당사자가 지급한 금액을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6175, 26182판결) 따라서 1심 패소 후 이에 대해 항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1심 패소금액은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는 것은 가능하며 위 금액을 지급했다 하여 항소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항소심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Q2 : 1심 패소 후 패소금액은 일단 지급한 경우 그 돈을 지급한 때부터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가요?
일반적으로 1심 패소 후 일단 그 돈을 지급하는 것은 1심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부가되어 있어 1심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면하거나 1심 판결에 따른 패소금액에 대한 12%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비록 가집행선고에 따라 패소금액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즉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위와 같은 금원의 지급 효과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게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미리 지급한 돈의 변제효과는 소급하여 발생하므로 지연손해금 역시 실제 지급한 때까지만 발생합니다. 결국 1심 패소 후 그 패소금액을 지급한 경우라면 당장 변제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판결이 확정되면 돈을 지급한 이후부터의 이자는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Q3 : 1심 패소 후 패소금액을 일단 지급하였는데 그 후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혀 승소한 경우 이미 지급한 돈의 반환을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1심 패소 후 미리 패소금액을 지급하고 2심에서 1심 판결이 취소되는 경우에 금원을 지급한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미리 지급한 돈의 반환신청(가지급물반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서는 본안판결이 바뀌는 경우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그 판결에서 가집행의 선고로 지급한 물건을 돌려 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1심에서 패소한 금액을 미리 지급하고 2심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항소심에서 변론종결일 전에 미리 가지급물반환신청을 하여 1심 판결에 따라 이미 지급한 돈을 다시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하고 법원이1심 판결이 뒤집는 경우 법원은 1심 판결 취소와 함께 1심 패소에 따라 지급된 가지급물을 반환하라는 주문을 함께 선고하게 됩니다.
2019. 6. 28.
부동산 법률사무소
변호사 문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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