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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Jul 02. 2019

변호사로서의 고민에 대하여

변호사로서의 나와 일반 개인으로서의 나 사이의 괴리감

1. 법원에서 조금씩 형사국선사건을 하고 있습니다. 국선사건 배당신청을 하게 된 이유가 첫번째는 공익활동을 해보자는 차원이었고 두번째는 업무 특성상 민사업무를 주로 하는 까닭에 형사 사건을 함께 병행해 보자는 목적이었습니다. 형사 국선의 경우 다양한 사건을 경험해 볼 수 있고 여러 유형의 사람들은 만나볼 수 있어 변호사 업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2. 최근 저에게 국선사건으로 배당된 것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건이었습니다. 전화로 사람들을 속여 돈을 이체하게 만든 뒤 이를 인출하여 중국으로 돈을 빼돌리는 항상 매스컴에서 듣던 그 사기 사건 말입니다. 제가 맡은 피고인은 사람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하는 곳에 돈을 보관시키는 일을 하는 조선족이었습니다.



3. 모든 보이스피싱 가담자들이 그러하듯 제가 변호를 맡은 피고인 역시 본인은 단순한 아르바이트인 것으로 알고 일했을 뿐이고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4. 언론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보도되는 것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제 주변에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사기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보이스피싱 범죄가 일상화되었다는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액도 막대한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가까운 가족 중에서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해 큰 금액의 돈을 잃어 버린 경험이 있어 보이스 피싱 범죄에 대한 개인적 인식 또한 심히 좋지는 않습니다.



5. 변호사가 아닌 일반 개인으로 보았을 때 제가 맡은 보이스피싱범은 100% 고의범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이체받고 그 돈을 인출하여 정해진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행위가 범죄행위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 자체가 합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임이 분명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히 현금전달행위만으로 고액의 수고료는 받아 챙긴 바 있었습니다.



6. 그러나 국선 변호사로서는 피고인을 변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 감정을 배제하고 피고인을 바라봐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본인의 범행을 적극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는 변호인이 미리 유죄의 심증을 갖게 된다면 더 이상 이 재판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7. 이런 사건들을 하면서 변호인으로서의 나와 개인으로서의 나 사이의 괴리와 고민이 오는 지점이 있습니다.물론 결국에는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해 변호하지만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자괴감이 들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역시 제가 변호사 업무를 하는 동안이라면 어쩔 수 없이 부딪치고 치열하게 고민해야 될 사항이겠지요.





2019.  7.  2.



부동산 법률사무소

변호사 문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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