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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Apr 06. 2019

형사재판 판결선고의 단상

법정구속의 안타까움

1. 금요일 오후 형사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가는 법원이지만 형사재판을 할 때는 특히 더 부담감이 많이 생깁니다. 민사재판은 결국 돈 문제이지만 형사재판은 한 사람에게 전과가 생기냐, 징역을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2. 법정에서는 재판이 열리기 전 다른 사건들에 대한 판결 선고가 있었습니다. 곧 제 재판 차례였기 때문에 방청석에 앉아 다른 사건들의 판결선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를 하면서 형사재판 참석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판결선고를 직접 듣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판결선고일에는 판사가 판결 선고만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피고인만 참석하고 변호사는 판결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3. 민사사건 선고도 마찬가지겠지만 형사사건 선고는 특히 더 분위기가 격앙됩니다. 우는 사람도 많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그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지는 것은 선고일 당일에 법정구속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구속이란 일반적으로 판결 선고일 당일 그 자리에서 구속되어 구치소로 수감되는 것을 말합니다.



4. 법정구속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분위기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평상복을 입고 법원에 출석하여 방청석에 앉아 있다가 본인의 사건이 호명되면 법정으로 나갑니다. 법정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즉시 그 자리에서 교도관의 손에 끌려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입니다. 그리고 구치소 버스를 타고 구치소로 가게 됩니다. 본인의 발로 집을 나와 법정에 왔다가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구치소에 수감되는 것이지요. 



5. 법정구속이 선고되면 대부분의 피고인 얼굴은 불게 물듭니다. 판결을 선고하는 판사도 덩달아 얼굴이 달아오릅니다. 판사도 사람인데 어찌 다른 사람을 제 손으로 교도소에 보내는 것이 마음 편하겠습니까. 그 때문인지 법정 구속하는 사건의 경우 판사는 더 구구절절하게 판결이유를 설명합니다. 아무래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피고인에게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항변을 하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6. 제가 법정에 간 그날도 여지없이 법정 구속되는 사람이 2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중 한명은 방청석에서 직전까지 제 옆에 앉아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선고를 듣으면서 얼굴이 시뻘게지고 계속하여 한숨을 쉬었습니다. 급기야는 교도관이 방청석이 아닌 법원 내 구금장소로 인도하자 울음을 터트리기까지 하였습니다.



7.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벌 받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것은 아니지만 법정 구속되는 그 모습은 참으로 처량하고 슬픕니다. 제가 맡은 사건도 아니었지만 재판을 끝내고 법원을 나서는 마음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법정 구속된 사람의 모습이 계속 생각나기도 합니다. 변호사로서 제 사건의 피고인이 법정 구속되는 일만은 막아야겠다는 다짐을 다시금 하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2019. 4.  6. 

변호사 문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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