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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Jul 16. 2019

애완동물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임대차분쟁

애완동물의 양육를 이유로 하는 임대차계약 해제 가능성


1. 요즘에는 아파트나 빌라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구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독주택이나 시골에서만 애완동물을 키워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주거지에서도 소형의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에 대해 용인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런데 애완동물 문제는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임대차계약 분쟁과 관련된 상담사례 중 애완동물 문제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3. 애완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애완동물이 가족의 일부분인데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에 대해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그 집에 거주하는 것이 무리일 것입니다. 반대로 애완동물을 싫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집에 애완동물을 들이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의외로 애완동물과 관련된 임대차분쟁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쉽게 해결되지 않고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그런데 최근 임대인이 애완동물을 키운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제를 통보하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5. 그 사건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다가구주택 중 한 세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임차인은 애완동물을 키운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과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는 것을 임대차계약의 조건으로 명시한 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이후 임대인은 임차인들이 임차한 세대에 애완견을 키울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한 것입니다.




6. 법원은 위 청구에 대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에게는 임차하는 주택에서 애완동물을 양육할 것이라는 사실을 임대인에게 미리 고지할 의무가 없고 임대차계약상 애완동물 양육금지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애완동물을 키운다는 사실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30. 선고 2017나63995판결)




7. 결국 법원은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제 주장을 부당한 것으로 봤고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정해주었던 것입니다.




8. 위 법원의 판단의 취지는 간단히 요약하면 임대인이 애완견 양육하는 것을 금지하려면 미리 임대차계약서에 그러한 조건을 기재하고 명시하라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시 그러한 조건을 기재하지 않으면 애완동물을 키운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해제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9. 애완동물의 호불호에 대해서는 각자의 취향과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애완동물의 호불호 문제가 법적문제로 넘어갔을 때에는 단순한 호불호의 문제만으로 임대차계약의 구속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추후에 애완동물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임대차계약서상 애완동물에 대한 기재를 명확히 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2019. 7. 16.


부동산 법률사무소

변호사 문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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