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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Aug 13. 2019

층간소음분쟁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수인한도가 넘는 소음유발행위와 과도한 층간소음 항의행위에 관하여

1.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한 주거집단에 모여살면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 중 최근에 이웃간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들 중 하나가 바로 층간소음분쟁입니다. 층간소음분쟁은 사소한 문제가 대부분이나 간혹 뉴스에서 언급되는 것처럼 이웃간 몸싸움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갈등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2.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은 이웃 집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수준의 소음은 어느 정도 감내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과 동시에 이웃을 배려하여 과다한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을 의무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3. 만약 이웃이 수인한도를 넘어 과도한 소음을 유발함에 따라 도저히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다면 그 소음에 따른 피해자는 소음 유발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공동주택의 특성상 수인할 수 있는 한도가 존재하는 것이므로 일상소음이 발생한다고 하여 언제나 소음유발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4. 이와 반대로 소음이 일반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에 대한 과도한 항의나 욕설을 함에 따라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오히려 이러한 항의행위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최근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윗집 입주민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욕설을 하고 아이들에게 경고성 발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바 있습니다.

즉 위 판결에서 웟집 거주자로서 생활소음을 다소 발생시켰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욕설, 직장에 대한 민원제기, 조롱행위 등은 포괄적으로 원고들의 평온한 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수인하기 어려운 고통을 가하는 것이어서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8가단103263판결) 



6. 결국 층간소음에 있어 과도한 소음유발이나 수인한도가 넘는 항의행위 모두 그로 인해 피해자가 인격권 침해 등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는 것입니다.  



7. 층간소음의 경우 그 해결방법이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대로 방치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가기 이전에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http://www.noiseinfo.or.kr/index.jsp)를 통해 층간소음 다툼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2019. 8. 13.



부동산 법률사무소

변호사 문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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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withyoulawyer/22149175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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