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1.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통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개인적인 사정을 앞세워 소유권등기를 이전해 가지 않은 경우 매도인으로서는 재산세 등을 계속 부담하게 되는 등 경제적 손해를 포함하여 다양한 사회생활상 또는 법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2. 이처럼 소유권등기를 이전해야 할 자가 소유권등기를 이전해가지 않는 경우 소유권등기를 이전해줘야 하는 기존 소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3. 부동산 등기법 제23조 제4항에 따르면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 규정에 따르면 등기신청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자에는 등기권리자 외에도 등기의무자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4. 이와 같이 등기의무자에서도 단독 등기신청권을 부여한 것은 통상의 채권채무 관계에서는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 채무자는 공탁 등에 의한 방법으로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등기에 관한 채권채무 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등기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가 자기 명의로 있음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상 또는 법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의 방법으로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고 그 판결을 받아 등기를 강제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대법원 0221. 2. 9. 선고 2000다60708판결)
5. 결국 소송 등을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는 것으로 확정된 등기의무자는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만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내용에 기하여 직접 등기권리자 명의의 등기신청을 하거나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는 없고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에 기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2011. 5. 3. 제정 등기선례 제201105-2호)
6. 다만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 등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등기의무자는 자기 채권의 실현을 위해 등기권리자가 가지고 있는 등기신청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여 등기권리자 명의의 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습니다.
7. 다만 이와같은 대위신청의 경우에 취득세는 등기를 신청하는 등기의무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미리 선납했다고 하더라도 대위등기를 마치고 미리 선납한 취득세를 포함한 매매대금을 등기의무자이자 매수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8. 이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에 관한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이전받는 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 등기를 이전해야 하는 등기의무자는 소송이나 등기대위신청을 통해 등기를 이전시키는 조치를 취함으로서 등기가 계속 본인에게 귀속됨에 따른 불이익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19. 8. 16.
부동산 법률사무소
변호사 문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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