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보호법에 따른 보증계약의 유효성
Q :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금을 다른 제3자에게 빌렸고 이 과정에서 제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채권자에게 연대채무확약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나서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채권자는 저에게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물으면서 채무를 대신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채권자의 변제청구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 어릴 때부터 우리는 "보증을 잘못 서면 가정이 풍비박산이 난다. 가족이라도 절대 보증을 해줘서는 안된다"는 말을 자주 들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이 널리 퍼진 이유는 그만큼 보증채무 특히 연대보증채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가정이 붕괴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와 같이 호의로 보증을 서주었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 체결된 보증계약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보증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8년부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증인 보호법은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자 보증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한 엄격한 요건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증인보호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보증계약서에 근거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효력없는 보증계약에 근거한 청구로서 법원에서 청구를 인용받지 못합니다.
다만 보증을 선 모든 보증인들에게 보증인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으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누린 보증인들은 보증인으로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경제적 이익을 함께 향유한 보증인들이 체결한 보증계약은 결국 보증인보호법에 따른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더라도 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증인 보호법에서는 특히 기업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기업의 대표자의 배우자 등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향유한다면 그 보증인은 보증인보호법상 보호에서 제외합니다. 즉 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등이 기업채무의 보증을 선 것이고 그 배우자 등이 기업 경영의 이익을 누린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기업채무의 보증은 보증인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 이라고 하더라도 기업경영의 이익을 누린 것이 아니라면 여전히 보증인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78150 판결)
보증인 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계약인 경우 그 보증이 효력이 있으려면 보증계약이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보증인 보호법 제3조 제1항) 만약 보증계약이 서면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거나 보증계약서에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그 보증계약서를 근거로 보증인에게 변제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증인 보호법상 보증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고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증계약서의 채무액의 상한은 서면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보증인보호법 제6조) 만약 보증계약상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그 보증계약의 효력은 없으며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변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보증인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계약이라고 한다면 그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그 보증계약에는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보증계약서에는 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보증계약은 보증인보호법에 따라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결국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사례에서 보증인이 기업 대표자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만약 그 배우자가 기업 경영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지 않았다면(배우자가 기업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거나 별도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보증인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보증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경우 배우자가 체결한 보증계약은 보증인 보호법상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만약 보증계약에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거나 보증채무 최고액에 대한 기재가 없다면 배우자는 기업채무의 보증계약의 효력이 없음을 근거로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19. 9. 26.
변호사 문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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