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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Aug 07. 2019

채무자 소송 중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채무자의 소송이 추심명령으로 각하된 경우 시효중단효



© sharonmccutcheon, 출처 Unsplash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중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추심명령입니다. 



2.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추심채권자에게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3. 그런데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하는 도중에 채무자의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경우에는 그 즉시 추심권능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송은 당사자적격의 상실로 각하되어야 합니다. 



4. 한편 소송이 각하되는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지만 그 경우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민법 제170조)



5. 이러한 시효 중단의 법리는 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이 추심명령으로 인해 각하되더라도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즉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추심명령으로 인해 각하되더라도 추심채권자가 채무자의 각하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채무자가 제기한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추심채권자의 추심소송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12945판결)



6. 결국 채무자의 이행소송 중 채무자의 채권자가 추심명령을 받음으로 인해 이행소송이 각하된다고 하더라도 각하판결시부터 6개월 내에 추심권능이 있는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청구를 하였다면 추심채권자는 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의 시효중단의 효력을 받는 것으로서 제3채무자는 시효로 이미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추심채권자에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2019.  8.  7.


부동산 법률사무소

변호사 문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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