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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Nov 05. 2019

복도나 계단을 독점사용하는 경우 대처방법은?

아파트나 상가의 복도나 계단의 무단 사용자에 대항 법적대응방안



©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1. 아파트나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에서는 각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이 존재합니다. 아파트나 상가 중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중 특정인들이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 수익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2. 만약 일부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 중 일부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다른 구분소유자들은 해당 구분소유자에 대해 독점적, 배타적인 점유를 풀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그런데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복도나 계단 같은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사용한 자를 상대로 하여 점유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4.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은 구조상 이를 점포로 사용하는 등 별개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은 목적으로 타에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 소유자 중 일부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를 점유,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임료 상당의 이익을 상실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다30279판결)




5. 결국 특정인이 복도나 비상계단과 같은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구분소유자들인 해당 부분을 타에 임대하거나 별개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복도나 계단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를 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6. 공유 부분을 1인이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그 불법 점유자에 대해 점유로 인해 받은 이익의 반환을 구하지 못한다는 것이 언뜻 불합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나 상가의 복도나 계단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 부동산 전문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2019. 11. 5.


부동산 법률사무소

변호사 문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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