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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Nov 06. 2019

특별조치법에 의해 이루어진 소유권 등기의 효력은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 FelixMittermeier, 출처 Pixabay



1. 우리나라는 6. 25.전쟁을 거치면서 북위 38도 이북 수복지역에 대한 종전의 지적공부가 전부 또는 일부 소실되었습니다. 6. 25.전쟁 이후 수복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후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이 다시 작성되면서 복구, 등록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소실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을 복구하면서 대장상 종전 소유자 기재 부분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수복지역에 대해 복구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상에는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 이와 같은 전쟁으로 수복된 지역의 대장상 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복구를 위해 4차례에 걸쳐 제정되었던 법률이 바로 수복지역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해당법률은 북위 38도선 이북의 경기도와 강원도 일부지역 중 대장상 소유자가 미복구된 토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법입니다.




3.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보증인으로 위촉된 사람 들 중 보증인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관할 관청으로서부터 대장상 소유자명의변경을 위한 확인서를 발급받고 위 확인서를 다시 관할관청에 제출하면서 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기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에 따라 소유명의인으로 등록된 자는 복구등록일로부터 3월이 경과된 날 이후에 소유자로 기재된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신청하여 소유권 등기를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4. 위와 같은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된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에는 기존 등기부상의 소유권등기보다 더 강력한 추정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미복구 임야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보존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있어서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로서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위조 내지 허위로 작성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4794판결)




5. 결국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위조 내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소유권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정황증거나 간접증거들 만으로 소유권 등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보증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은 소유권등기명의인이 주장하는 사정과 다른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당시 보증인이 스스로 본인이 작성된 보증 내용이 허위이거나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증서의 위조 내지 허위 작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6. 3인 이상 보증인들의 보증만으로 이루어진 등기에 강력한 추정력을 인정하는 것은 언뜻 부당해 보일 수 있으나 이미 수복지역의 토지 대장 등이 소멸되어 소유자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비교적 최근에 보증인들이 실체관계를 보증한 점을 고려하면 토지 권리관계의 정리를 위한 목적 하에 특별조치법상 소유권에 고도의 추정력을 부여하는 대법원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6. 결론적으로 미복구 토지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 등기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소유권 등기 당시 보증인들 중 일부가 보증 내용에 허위나 위조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증거를 제출한다면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 등기라고 하더라도 이를 말소시키고 진정한 소유자가 명의를 되찾아 오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부동산 전문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2019. 11. 6.



부동산 법률사무소

변호사 문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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