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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Nov 15. 2019

타인토지 침범 건물의 사용승인을 내준 행정청의 법적책임

건물의 소유자는 행정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1. A씨는 2000년에 관할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본인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였고 관할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까지 받았다.

2. 그런데 이후 A씨는 본인의 건물이 국가 소유의 도로 부분을 침범하여 신축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도로 부분을 침범한 건물 부분을 철거해야만 했다.

3. 이에 A씨는 타인토지를 침범함에도 건물의 건축허가를 내주고 사용승인을 한 관할구청에게 고의 내지 중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침범 부분 건물의 철거비용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Myriams-Fotos, 출처 Pixabay




어떠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그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의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판단을 요합니다. 즉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 당시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다31018판결)




건물의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처분은 건축될 건물이 건축법에 위반됨이 없이 건축사항대로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허가를 내어주며 건물이 건축허가 사항대로 적합한가의 여부를 검토하고 사용승인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서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건축허가신청 내용과 사용승인신청내용에 의하면 건물이 타인 토지를 침범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위와 같은 위법사항을 지적하지 않은 채  건축허가를 내어주고 사용승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건축한 건물이 인접주택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사용승인처분이 그러한 침해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 20481판결)




따라사 건물이 경계를 넘어 타인토지를 침범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은 채 건축허가를 내어주고 사용승인을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은 건물의 타인토지 침범부분은 적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므로 건물의 적법성에 대한 건물소유자의 신뢰는 애초에 존재할 수 없으며 결국 건물의 적법성에 대한 건물소유자의 신뢰가 침해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기 어려운 것입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8. 27. 선고 2018가합1880판결)




결국 행정청이 허가신청이나 신고를 심의함에 있어 일부 검토해야 할 사항들을 누락하여 위법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허가나 신고를 수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신청권자가 행정청에 금전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실제 신청이나 신고사항의 적법여부는 신청하는 사람 스스로가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상 부동산 전문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2019. 11. 15.



부동산 법률사무소

변호사 문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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