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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Dec 06. 2019

축사 건축허가신청과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취소가능성

축사건축행위와 행정청 재량의 범위





© eklektikum, 출처 Unsplash




1. 축사를 만드려고 하는 경우 주변 마을 주민들과의 분쟁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축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각급 지자체가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어 건축허가 및 개발허가를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국토계획법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는 건축 및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없고 그 외의 지역에서도 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학교, 교회, 사찰, 공원, 음식점 등)로부터 일정거리를 두고 건축되어야 합니다. 

특히 일부 지자체 조례에서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주변 거주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하거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변 주민들이 축사 건축허가를 반대할 시 건축허가를 받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2.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개발행위허가는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 호소 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당해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대기오염, 수직오염, 토질오염,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 축사의 경우에는 건축법상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축사 건축행위는 특히 환경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은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재량이 폭넓게 존중됩니다. 


즉 축사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관하여 행정청이 건축허가 반려를 한 경우 행정청의 심사에 뚜렷한 위반사항이 없다면 행정청의 반려처분을 다투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4. 행정청이 축사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 반려처분할 때 제시한 행정청의 의견과 다른 감정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행정청이 그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축사 허가를 내줄 수도 있지만 감정의견과 달리 행정청의 판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반려처분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의견과 다른 행정청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하여 환경 훼손, 오염 행위에서 행정청의 재량이 넓게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반드시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판결)




5. 결국 축사의 건축 및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만약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반려한다면 이를 다투어 반려처분을 취소하게끔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축사 인근 주민들은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한 경우에도 주변환경의 훼손, 오염 등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행정청의 건축 및 개발행위 허가처분을 취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6.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례는 기본적으로 개발행위보다 환경보존에 큰 가치를 두면서 환경오염, 훼손 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권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전제에서 정립된 것입니다. 환경은 한번 훼손되거나 오염되면 이를 원상복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애초에 사소한 위험성이라도 인정된다면 이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더 우위라는 가치판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 부동산 전문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2019. 12. 6.


부동산 법률사무소

변호사 문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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