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1. B씨는 본인 소유 ㄱ부동산에 관하여 대출을 받으면서 C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C신탁회사는 같은날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A씨는 B씨와 사이에 B씨 소유인 ㄱ부동산에 관해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B씨에게 보증금 2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3. A씨는 계약 당일 부동산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쳤다.
4. 이후 B씨는 C신탁회사로부터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ㄱ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5. 1년 후 ㄱ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D씨는 ㄱ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A씨는 매수인 D씨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주장을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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