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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Jan 16. 2018

형사소송에서 지켜야 할 기간

항소, 상고, 항고, 약식명령, 즉결심판

김씨는 이씨를 사기죄로 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런데 사건이 검찰청으로 넘어간 이후 담당검사는 이씨를 기소하지 않았다. 이에 이씨를 고소했던 김씨는 이씨를 기소해 달라는 취지의 항고신청을 하려고 한다. 김씨는 언제까지 항고신청서를 검찰청에 접수해야 할까?


고소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 고소인은 검찰청에 대해 사건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항고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소사건의 경우 검사는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에게 처분결과를 통지합니다. 고소인이 불기소처분 결과를 통지받게 되면 고소인은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내린 검찰청에 항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소인의 항고신청 -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검찰청법 제10조 제4항)

고소인이 항고할 경우 해당 사건은 관할 고등검찰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고등검찰청 소속 검사는 사건을 조사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변경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고등검찰청은 고소인에 항고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하는데 고소인이 항고기각결정에 불복할 경우 고소인은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재정신청의 제기기간 내에 재정신청서 뿐만이 아니라 재정신청에 대한 이유서 역시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재정신청이유서의 제출기간에 대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이는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기한입니다. 법원은 재정신청 제기기간 이내에 제출된 재정신청이유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이후 제출된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재정신청의 제기기간 내에 법원의 심판에 부칠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률의 방식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재정신청을 기각한 원심이 정당하다(대법원 2002. 2. 23. 자 2000모216 결정)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정신청서 및 재정신청이유서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을 심리하여 재정신청이 이유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공소제기결정을 하게되고 법원의 공소제기결정이 있게 되는 경우 관할 검찰청의 검사장은 담당검사로 하여금 해당사건의 공소를 제기하도록 합니다.


© WikimediaImages, 출처 Pixabay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됨에 따라 1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기소를 심리하여 유죄 여부를 판결하게 됩니다. 1심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판결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1심법원에 1심 판결의 선고가 있었던 날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장 제출 - 1심 판결의 선고가 있었던 날부터 7일 이내(형사소송법 제358조)

피고인이 항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1심법원은 사건기록을 항소심법원에 송부하게 되고 항소법원은 기록의 송부를 받은 즉시 항소인과 검사에게 소송기록 접수 및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소송기록 접수 등의 통지를 받은 항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소이유서 제출 - 소송기록 접수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항소심 법원은 항소이유서 등을 검토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피고인이 항소심 법원 판결에도 불복하는 경우 피고인은 항소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고장 제출 - 2심(항소심) 판결의 선고가 있었던 날부터 7일 이내(형사소송법 제374조)

피고인이 상고장을 제출하게 되면 항소심법원은 사건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게되고 대법원은 기록의 송부를 받은 즉시 상고인과 검사에게 소송기록 접수 및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소송기록 접수 등의 통지를 받은 상고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고이유서 제출 - 소송기록 접수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형사소송법 제379조 제1항)

상고이유서를 제출되면 대법원은 서면심리를 통해 피고인의 유죄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면 피고인에 대한 판결 또한 확정됩니다.




한편 판결을 제외하고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항고의 경우에는 그 제기기간에 제한이 없지만 즉시항고의 경우에는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즉시항고의 경우 항고장이 제출된 이후 항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반드시 3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시항고장 -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3일 이내(형사소송법 제405조)(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405조 규정은 지나치게 짧은 기간으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으며 다만 위 규정은 법적안정성을 위해 개정전까지는 2019. 12. 31.까지 잠정적용됩니다) 

법원의 결정이 아닌 법관의 명령인 경우에도 당사자는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준항고라고 합니다. 준항고를 제기하려는 자는 그 명령이 고지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준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준항고장 - 명령이 고지된 날부터 3일 이내(형사소송법 제416조 제3항)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형사소송절차에 대해 당사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래에서는 특수한 형사절차인 약식명령절차와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약식명령절차는 검사가 피의자의 죄가 가볍거나 벌금형에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법원에 정식기소를 하지않고 벌금형 등을 구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약식명령청구의 당사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식명령청구의 불복기간입니다. 약식명령은 일반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청구하게되는데 만약 당사자가 재판을 통해 유죄를 다투기 원한다면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 -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사실에 대해 경찰청장 등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벌금 등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에 관하여 법원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유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죄선고에 대해 불복하려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결심판선고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 - 즉결심판의 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형사소송 절차에 있어 대부분의 기간은 법원이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는 기간들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해당 기간들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중대한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결국 형사소송은 단순한 재산문제가 아닌 당사자의 신변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절차에 해당하므로 법조항을 꼼꼼히 살펴 정해진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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