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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Jan 15. 2018

민사소송에서 지켜야 할 기간(2)

부대상고, 항고, 기일지정, 화해권고이의, 조정결정이의, 제권판결이의

이전 글에서는 일반 민사소송에 있어 불변기간의 의미를 알아보고 소송 중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기간 중 가장 일반적인 것들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http://blog.naver.com/withyoulawyer/221185570730


이번 게시물에서는 종전게시물에서 말씀드렸던 기간들 이외에 민사소송 당사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 기간들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부대항소입니다. 부대항소는 상대방이 1심에서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한 경우 상대방의 항소에 대응하여 피항소인 측에서 2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제기하는 항소를 말합니다. 부대항소의 경우 민사소송법에 제기기간에 대한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는바 2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피항소인은 상대방의 항소에 대응하여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대항소장 및 부대항소이유서 - 2심(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

대법원에 제기하는 부대상고의 경우에도 법규정상에는 특별히 부대상고 제기기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대상고는 부대항소와 달리 판례에서 스스로 그 제기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고심은 항소심과는 달리 서면심리만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별도의 변론종결일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를 부대상고장 및 부대상고이유서 제출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원고의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은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까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8558 판결)

부대상고장 및 부대상고이유서 - 상고심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한편 판결이 아닌 법원 및 판사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데 이를 항고라고 합니다. 항고 중에서는 법률이 특히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라고 하며 불변기간인 항고기간 내에 항고를 제기하도록 요구하고 해당기간 내에 항고하지 않는 경우 결정 및 명령은 확정됩니다. 즉시항고로 정해져 있는 결정 및 명령은 이송결정, 제척 기피 결정, 참가의 허부 결정,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담보제공신청에 관한 결정, 소송구조에 관한 재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의 결정 및 명령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해당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즉시항고 -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또한 통상의 방법에 의해서는 불복할 수 없어서 확정된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하여 법에 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대법원에 불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가 바로 특별항고입니다.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결정 또는 명령은 관할지정의 결정, 증거보전의 결정, 지급명령신청각하경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의 결정 및 명령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해당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특별항고 -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민사소송법 제449조 제2항)

© nilshuber, 출처 Unsplash



한편 소송의 쌍방 당사자들이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고 불출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 신청을 하지 않게되면 소송은 취하간주됩니다. 소송을 계속 유지시키길 원하는 당사자들은 2회 불출석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법원에 기일지청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법원이 직권으로 기일을 지정해주지 않으며 당사자들의 기일지정신청이 없는 경우 자동적으로 소는 취하간주됩니다)

2회 쌍방불출석으로 소취하간주된 경우 기일지정신청 - 불출석한 날로부터 1월 이내(민사소송법 제268조)

그리고 소송 중 쌍방 당사자들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에서는 직권으로 당사자들간에 조금씩 양보할 것을 권고하는 화해권고결정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쌍방 당사자들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길 원하는 경우 쌍방은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해당 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여 법원에 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결정 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민사소송법 제226조 제1항, 민사조정법 제34조 제1항)
 
마지막으로 알아볼 기간은 제권판결에 관련된 기간입니다. 제권판결이란 공시최고절차의 마지막 단계로서 신청대상이 된 권리의 무효, 즉 실권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재판을 말합니다. 이는 대부분 증권, 수표, 어음에 대한 판결로서  증권 등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권리를 행사하라는 공시최고 절차를 거쳐 해당 증권 등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판결을 말합니다. 제권판결이 내려진 경우 해당 제권판결에 불복하는 사람은 제권판결의 불복사유를 안 때나 제권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1월 이내, 제권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대법원에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소송 - 제권판결의 불복사유를 안 때나 제권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1월 이내, 제권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3년 이내



이상과 같이 두 차례 게시물을 통해 민사소송에 있어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간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민사소송의 당사자들은 반드시 준수해야할 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더이상 소송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복을 할 수 없는 등 크나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결국 소송당사자들은 좀 더 꼼꼼히 규정을 따져 권리행사 기간내에 본인의 소송상 권리를 모두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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