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민사소송절차
김씨는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신청서를 송달받았다. 과거 1000만 원의 돈을 빌렸던 이씨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취지의 신청이었다. 그런데 김씨가 지급명령신청서를 살펴보니 이씨는 김씨가 실제 빌린 돈보다 훨씬 과도한 금액의 지급명령을 청구하고 있었다. 김씨는 곧장 이씨에 대하여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법원에서 온 서류들을 살펴보니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2주 이내에 제출하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김씨는 과연 언제까지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할까?
소송에서 기간이란 소송의 당사자들이 답변서 제출 등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시기를 말합니다. 특히 소송행위에 있어 문제되는 것은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즉 법정기간입니다. 법정기간은 다시 불변기간과 통상기간으로 나뉘어지는데 소송당사자들이 주의를 해야 할 기간이 바로 이 불변기간입니다.
불변기간은 법원이 이를 맘대로 축소하거나 연장할 수 없습니다(불변기간이 아닌 법정기간의 경우 법원은 당사자들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연장이나 축소가 가능하고 당사자가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정해진 기간이 지날때까지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 항소, 상고기간 내에 항소장,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되고 항소를 원하는 당사자들은 더이상 판결을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변기간으로 정해진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당사자는 더이상 본인이 원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판결에 대해 항소나 상고를 할수 없고, 재심을 신청할 수도 없으며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결국 기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변기간인데 아래에서는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 주로 문제되는 불변기간을 기본 소송절차에 따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에서 본 사례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피고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470조 제2항)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지급명령신청 사건은 정식 민사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기 전에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는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4 제1항)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이의를 하면 법원은 다시 재판을 진행합니다. 재판 진행 중 원고는 본인의 소송을 취하시킬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이미 변론이 진행된 경우에 원고가 소를 취하한다고 해도 바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의 소취하에 동의를 해주어야 비로소 소취하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피고의 입장에서는 소송비용을 돌려받고 싶거나 판결을 통해 종국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싶을 경우 원고의 소취하에 부동의하길 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는 원고의 소취하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원고의 소취하에 대한 부동의서를 법원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소취하 부동의 기간은 불변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취하의 효력은 피고가 아무런 소송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2주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취하 부동의서는 소취하의 효력이 확정되기 이전에 제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취하에 대한 부동의 - 소취하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266조 제6항)
법원은 쌍방의 주장을 종합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원피고 당사자들이 불복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은 1심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소장 제출기간 -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항소장이 제출되면 사건기록이 1심법원에서 항소(2심)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항소(2심)법원에 대한 항소이유서 접수 기간에 대해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과 달리 법률의 정함이 없으므로 항소를 한 당사자는 항소이유서를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항소법원은 사건기록이 항소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항소한 당사자에게 항소의 이유에 대해 특정기한까지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고 당사자들은 항소법원이 정해준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항소심(2심) 재판에서 당사자들의 공방이 끝나면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항소심 판결에 당사자들이 불복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은 2심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항소심(2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고장 제출기간 - 항소심(2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425조)
항소(2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 사건기록은 항소(2심)법원에서 상고법원으로 넘거가게 됩니다.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427조에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상고법원의 소송기록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에 속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1. 1. 28. 81사2)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429조에서는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변론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불변기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20일의 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은 변론없이 상고를 기각(직권조사사항이 있는경우 예외)하므로 실질적인 불변기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당사자들은 이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 소송기록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민사소송법 제427조, 제429조)
대법원의 판결이 나면 원고의 소송은 드디어 확정이 됩니다.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소송의 당사자들은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재판 중 증인의 증언이 허위증언이었을 경우, 중요 증거가 위조된 경우 등 몇가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정된 판결의 재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심은 판결이 확정된 후 재심의 사유를 안날로부터 30일, 판결이 확정된 후부터 5년이 지난 뒤(재심의 사유가 5년이 지난 후 발생된 경우는 제외)에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재심 제기의 기간 - 재심의 사유를 안날로부터 30일, 판결이 확정된 후부터 5년(민사소송법 제456조)
이상까지 일반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들이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기간들의 시작은 초일이 산입되지 않으므로 다음날부터 기산됩니다. 만약 당사자들이 위 기간들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당사자들은 원하는 소송행위를 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고 특별한 사정(추후보완사유)이 없는 이상 기간 불준수로 입게되는 불이익을 다툴 수 없습니다. 결국 소송의 당사자들은 위와 같은 기간들은 명심하여 반드시 기간을 준수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