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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Jan 09. 2018

위법한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구제

정정보도청구권을 중심으로

김씨는 스포츠단체의 후보로 출마하였다. 그런데 상대방 후보는 지방언론사를 이용하여 김씨에게 혼인 외 자녀가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김씨에게는 혼인 외 자녀가 있지 않았고 해당 기사는 모두 상대방 후보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었다. 김씨는 허위기사로 인하여 그동안 쌓아온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결국 단체 대표 선거에서도 낙선하게 되었다.



바야흐로 온오프라인에서는 수많은 언론사들이 생겨나고 또 사라지고 있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언론이라고 해봐야 지상파 티비, 신문사 등이 전부였으나 최근 인터넷이 발달하고 다양한 보도수단들이 개발됨에 따라 언론매체들도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언론사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그 폐해 역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명인이나 공인뿐만이 아니라 많은 일반인들의 경우에도 언론사의 허위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사건이 급증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언론사의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그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으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해당 언론사를 제소하는 방법과 법원에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분쟁사건에 관하여 조정과 유사한 제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중재위원를 가운데 두고 언론사와 피해자간에 적절한 합의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입니다. 각 당사자들은 지정된 날짜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하고 중재위원은 당사자들의 주장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쌍방이 합의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건들에서 언론사는 보도내용에 대한 본인들의 자존심 때문에 대체로 보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언론사건들의 경우 중재위원회를 통해 중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두번째로 법원에 언론사를 제소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에 따른 절차는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법원은 양 당사자들의 주장을 토대로 피해자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하게 됩니다.



언론사의 보도로 인한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피해자 권리에는 크게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습니다. 먼저 정정보도청구권이란 언론사의 보도가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는 해당 보도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두번째로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사의 보도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언론사에게 보도내용과 함께 피해자의 주장을 보도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세번째로 추후보도청구권이란 언론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가 이후 무죄판결 등을 받아 죄가 없음이 밝혀진 경우 언론사들에 무죄판결 등을 받을 사실을 보도하도록 강제하는 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언론사의 위법한 보도로 인하여 피해자 본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이러한 명예 훼손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요약하면 언론사의 보도가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정보도청구권을, 허위사실은 아니나 보도내용과 별도의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권을, 이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형사사건의 결론이 달라진 경우는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언론사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언론사의 보도내용에 위법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법원은 언론보도에 있어 위법성을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와 달리 상당히 좁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언론보도가 허위사실이라는 것만으로 보도가 위법한 것은 아니고 그 보도를 하기까지 언론사가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언론보도가 악의적이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평가되는 경우에야 비로소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주류적인 법원의 입장입니다. 만약 그 보도내용인 공적인 부분이나 공적인 인물에 대한 것이라면 그 위법성의 인정 범위는 더욱 축소될 수 있습니다.


© Alexas_Fotos, 출처 Pixabay


결국 위 사례에서 김씨는 언론사의 허위보도에 대하여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는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에 할 수 있고 김씨의 청구가 인용된다면 언론사는 해당 보도내용을 수정하고 김씨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론사의 보도에 신뢰를 가지고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문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 등으로 인하여 그 보도내용의 진실 여하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조사자로 거론된 자나 그 주변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는 심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언론사의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신속히 언론사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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