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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Jan 06. 2018

투자금 회수방법

투자금과 대여금의 차이

김씨는 부동산 사업을 하는 업자이다. 김씨는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되는 땅을 사기위해 투자자를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이씨를 만나게 되었고 이씨는 김씨의 토지 투자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김씨와 이씨는 토지 투자를 위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각각 해당법인의 지분을 취득한 후 법인 명의로 땅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토지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았고 이씨는 투자를 위해 빌린 고액의 대출금을 갚기위해 김씨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기에 이른다.



어떤 사업이든지 실행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결국 사업자금 마련은 위해 사업주체는 다른 사람의 돈을 끌여들이게 되고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사업자금을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 실패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결국 사업이 계획대로 되지않아 투자금의 손실을 입을 때쯤이 되면 사업에 돈을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원금이라도 건지기 위해 사업주체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강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투자자들이 사업자금으로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이 바로 투자금반환청구인 것입니다.

© kalhh, 출처 Pixabay


투자금 반환청구에서 쟁점은 과연 사업주체에 지급한 돈의 법적 성격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지급한 돈이 대여금이라면 당연히 돈을 빌린 사업주체는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합니다. 지급한 돈이 투자금에 해당하는지 대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바로 투자당시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입니다. 단순히 계약서의 제목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상 구체적인 합의내용에 따라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여부가 판명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동업계약서라는 제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상 합의내용이 대여금에 대한 것이라면 지급한 돈은 대여금이 되는 것이고 차용증이라는 제목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상 내용이 투자금이라면 지급한 돈은 투자금이 되는 것입니다. 

판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계약내용에 대여금에 대한 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 지분약정이 있는 경우, 수익과 손해를 지분에 따라 분배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경우 등에서는 계약서에 따라 교부된 돈을 투자금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개별적인 계약서별로 각 조항간의 관계를 따져서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계약서 분석을 통해 사업주체에게 교부한 돈이 투자금으로 판명된다면 원칙적으로 투자자는 사업주체에게 자신이 투자한 투자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청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업투자란 항상 원금손실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인데 성공할 경우에만 지분에 따라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고 손해가 났다고 하여 손실은 부담하지 않겠다는 식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법원의 입장도 투자자의 투자금을 보장하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투자자는 잔여재산의 분배를 통해서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고 사업주체를 상대로 투자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사업주체 또한 투자금 전액을 반환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교부할 당시 계약서를 잘 작성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투자금으로 생각을 하고 투자금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상관없지만 본인은 단순히 사업주체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실제로는 투자금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손실이 발생할 경우 빌려준 돈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극단적으로는 빌려준 돈 전부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체가 투자자를 속이는 등의 불법을 저지른 경우에는 투자자는 사업주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기죄 등으로 사업주체를 형사고소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체의 입장에서나 투자자의 입장에서나 법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투자 당시 본인들의 투자 취지에 맞게 계약서를 잘 작성하고 그에 따라 투자금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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