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문석주 변호사 Jan 05. 2018

스키장사고 발생시 법적대처 방안

사고는 본인의 잘못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김씨는 스키장은 처음 방문한 초보 스키어이다. 김씨는 스키를 잘 타고싶은 욕심에 일단 강습료를 내고  스키장업체에서 운영하는 스키학교에 등록하였다. 김씨는 스키강사 이씨의 지도아래 초급자코스에서 천천히 슬로프를 내려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뒤쪽에서 스노보드를 타던 사람이 김씨를 충격하였고 이에 피고는 그 충격으로 인하여 공중에서 한바퀴 돌고 바닥에 떨어져 중상을 입게 되었다. 김씨는 심각한 상해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등의 손해를 배상받기 원한다.



최근 스키장에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인터넷상에서 크게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스키는 타던 사람과 스노보드를 타던 사람이 내려오던 중 충돌하여 스노보드를 타던 사람은 사망하고 스키를 타던 사람은 중상을 입은 큰 사고였습니다. 스키장사고는 비단 올해에만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스키장에서는 매년 크고 작은 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고 중에는 단순한 염좌같은 경미한 부상도 있지만 하반신마비, 십자인대파열 등과 같은 심각한 부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고를 당한 사람은 그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원하지만 구체적으로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손해를 청구해야 하는지 혼란을 느낍니다.

© cbx, 출처 Unsplash


먼저 스키장사고는 크게 스키나 스노보드를 타던 제3자와 부딪쳐서 나는 사고 또는 스키장 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로 크게 분류됩니다. 일단 제3자와 부딪쳐서 사고가 난 경우 만약 부딪친 상대방에게 과실이 더 많았다면 그 부딪친 상대방에게 충돌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과의 충돌사고가 스키장 시설의 하자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스키장 업체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히 스키 강습을 받던 도중에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스키강습업체에 지도 부주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도 있습니다. 한편 스키장의 시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스키장 업체에 그 시설의 하자나 결함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충돌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타인이나 스키장업체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이들을 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형사고소하는 방안고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스키장사고와 관련하여 2016년 부산고등법원은 스키장업체의 스키강습을 받던 중 스노보드를 타고 내려오던 타인과 충돌하여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스키장업체의 책임을 인정하여 약 5,000만 원의 배상청구를 받아드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스키장 업체는 사고가 제3자와의 충돌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충돌사고에는 스키장업체의 과실이 없으니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스키 강습자가 지도방법이나 판단 자체에는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가까운 거리에서 살펴보면 충돌를 미리 경고하거나 방지하여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스키장 업체의 주장을 받아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스키장에서 사고를 당한 이후 그것을 단지 운이 없었다고 하거나 본인의 잘못이라고 치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적절한 대처가 아닙니다. 사고에는 반드시 다양한 원인들이 있고 그 원인은 오로지 사고당사자에게만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키장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사고의 원인 제공자들을 명확히 특정하고 그들의 과실에 상응하는 적절한 책임을 물어 그들로부터 정당한 손해를 보상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http://blog.naver.com/withyoulawyer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