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관련하여
김운전씨는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이보행씨를 보지 못하는 바람에 급정거하였으나 결국 이보행씨를 치게되었다. 다행히 김운전씨는 늦게나마 이보행씨를 발견한 까닭에 이보행씨를 크게 충격하지는 않았고 이보행씨도 당시에는 그리 충격을 받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김운전씨는 사고현장에서 이보행씨에게 이름과 연락처를 교부하고는 보험회사와 연락하여 사고처리를 하였다. 사고당일 이보행씨가 그리 심한 충격을 받지 않은 것으로 여긴 김운전씨는 보험회사에 모든 사고처리를 위임하고는 이후 사고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날 김운전씨는 경찰서로부터 교통사고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므로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는 전화 한통을 받았다.
매일매일 수많은 자동차들과 사람들은 도로를 통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차들과 사람들이 서로 뒤엉켜 살아가기 때문에 전국에서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크고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교통사고가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하다보니 일반사람들도 교통사고현장을 자주 목격하곤 합니다. 주변에서 교통사고를 자주 접하다보니 실제로 본인이 직접 교통사고의 운전자가 된 경우에는 대부분 그 사고에 대해 자세히 신경쓰지 않고 모든 것을 보험회사에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처리에 관해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차량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해당운전자에 대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운전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을 면할 수 있고 자동차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의 가해자는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결국 교통사고의 운전자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교통사고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예외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소위 차량의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서 중대한 법위반을 함에 따라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법위반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교통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 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고속도로에서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불법추월 또는 불법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무면허 운전한 경우
8. 술이나 약에 취했거나 경찰관의 음주측정
9. 인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경우
10. 문닫힘을 확인하지 않아 승객이 차량에서 떨어진 경우
1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2.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13. 교통사고 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뺑소니인 경우
뿐만 아니라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이고 위에서 열거한 중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불구가 되는 경우에는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교통사고 운전자는 비록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자가 위에서 언급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게된 경우에는 종합보험 가입여부를 불문하고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실무에서는 교통사고에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물론 법규정상으로는 중대한 법위반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지만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사고가 중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 정식기소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 교통사고의 가해자는 앞에서 열거한 중대한 법위반을 하였다면 그 사고처리를 단지 보험회사에게만 맡겨놓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교통사고 자체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인지하고 스스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원만한 합의가 안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다면 수사와 관련하여 법전문가의 적절한 상담 및 조언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통사고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선 안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도 안됩니다. 사고 당시에 문제될 만한 소지는 없는지 스스로 생각해본 다음 가장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고민해보아야 할것입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