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근로하다가 중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김노동씨는 2014년 1월 1일에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5년 7월 1일 퇴직하였다. 근로자 김노동씨는 회사로부터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까지 1년간의 근로에 관하여는 15일의 연차를 받았으나 2015년 1월 1일부터 퇴직일인 2015년 6월까지의 근로에 관하여는 연차를 제공받지 못하였다. 이에 김노동씨는 회사에 6개월 동안의 근로에 대한 6일간의 연차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김노동씨가 2년차 중간에 퇴직한다는 이유로 2년차 기간에 관한 연차는 전혀 줄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과연 김노동씨는 2년차 근로기간에 관한 연차를 제공하여 달라고 회사에 요청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중간에 퇴사합니다. 보통 근로계약은 연단위로 이루어지는데 다양한 사정으로 근로계약상의 기간을 다 채운 다음 퇴사를 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로계약 기간 중간에 퇴사를 하는 경우 대부분 근로자의 경우 연차(연차유급휴가)사용 문제에 대하여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일단 1년간의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15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1년이 아닌 그 중간에 퇴사하게 되는 경우 그동안 일한 것에 대한 연차 즉 1개월에 1일의 연차는 제공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일 것입니다. 또한 중간에 퇴사를 하게 되면 퇴사 직전에 주변 정리를 위해 그동안의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싶어하는 것이 대부분의 근로자 마음일 것입니다.
연차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즉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회사로부터 15일의 유급휴가를 보장받으며 아직 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2017. 12. 28.)까지는 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근로자는 2년차의 연차를 포함하여 총 15일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해당 규정을 최근 개정에 따라 삭제되었는바 이는 아래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의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1년 이상 근로한 자가 중도에 퇴직한 경우에는 마치 그 중도퇴직한 연도에 해당하는 연차는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앞서 김노동씨는 2015년도 중간에 퇴사를 했기 때문에 6월까지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도 연차를 전혀 제공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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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이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중도퇴직 전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한 연차를 보장하지 않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5년에 해당 규정의 정당성을 판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즉 헌법재판소는 중도퇴직자의 연차를 보장하지 않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15일의 연차는 1년간의 근로와 출근율 80퍼센트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고 중도퇴직자는 중도퇴직한 근로연도에 직전 근로연도의 근로에 따른 연차를 보장받기 때문에 충분히 정신적, 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중도퇴직자의 연차를 보장하지 않는 근로기준법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2015. 5. 28.자 2013헌마619결정)
물론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중도퇴직자에 대하여 연차를 전혀 보장하지 않는 근로기준법은 중도퇴직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1년이상 근로한 중도퇴직자와 1년 미만 근로한 중도퇴직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한다는 것이 주요근거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일 뿐이고 다수의견은 중도퇴직자에 대한 연차를 보장하지 않는 규정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근로기준법의 규정내용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로하다가 중간에 퇴직한 근로자는 중간에 퇴직한 연도의 연차를 보장해 달라거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다만 이미 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법에 보장되지 않은 연차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에 상당하는 임금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최근 연차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근로자는 2년차의 연차를 포함하여 총 15일을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삭제되었는바 이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2년차 연차와는 독립적으로 1개월 근로시 1일의 연차를 보장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해당 개정안은 2018. 5. 29. 부터 시행됩니다) 이와 같이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가 독립적으로 보장되는 개정이 이루어진 이상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중도퇴직한 경우 연차를 보장하지 않는 규정이 타당한지 여부는 다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현재까지는 근로기준법상이나 판례상으로 중도퇴직자는 중도퇴직전 근로기간에 대한연차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