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
김씨는 이씨에게 1억 원 상당의 돈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이씨는 변제하기로 한 날짜에 김씨에게 돈을 변제하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연락까지 두절되었다. 김씨는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이씨의 간곡한 부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인데 이를 받지 하고 있는 데다가 이씨와 연락까지 되지 않아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태이다. 김씨는 현재 이씨의 소재는 물론 재산상태도 전혀 알지 못한다.
돈을 빌리고 나서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는 채권자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채무자가 아무런 변제계획 고지 없이 잠적하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소재는 물론 채무자의 재산상황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채권자가 일단 채무자에 대해 판결 등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막상 채권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면 채무자의 재산을 스스로 찾아낸 후 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달라고 집행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채권자는 수사기관처럼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수색, 탐지할 권한이 없습니다. 결국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낼 방도가 없어 판결을 얻더라도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확인하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재산명시 및 조회제도입니다.
채권자가 재산명시, 재산조회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무자에 대한 판결 등의 집행권원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판결 등이 확정되고 이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판결문과 집행문을 가지고 채무자로 하여금 본인의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이 들어올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게 구체적인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재산목록제출 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지정된 재산명시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정된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할 경우 채무자는 20일 이내의 감치(지정된 곳에 구금하는 것)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섣불리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불능되거나 명시된 재산만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이와 같은 사유를 기재하여 재산조회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제도를 거치고도 본인의 채권의 만족에 이르지 못한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을 하고 법원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재산조회를 하고자 하는 채권자는 반드시 재산명시제도를 거쳐야 하는데 재산조회제도를 이용하면 채권자는 간단하게 각종기관들로부터 채무자가 등록한 계좌, 부동산 등에 대한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각 기관들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채무자의 재산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은 재산명시제도, 재산조회제도를 통해 확인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재산명시, 재산조회제도를 통해 채무자들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돈을 돌려받을 실 수 있긴 바랍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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