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문석주 변호사 Nov 24. 2020

유치권행사 플래카드 제거와 형사처벌가능성

유치권행사 현수막, 플래카드를 제거하는 것은 손괴죄에 해당할까?

1. A는 토지와 공사 중인 건물을 경락받았으나 토지와 건물의전소유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B가 플래카드와 cctv를 설치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2. A는 위 공사현장에서 C에게 부탁하여 "본 건물은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플래카드와 cctv를 제거하도록 하였다.

3. 이에 B는 A를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다.





1. 유치권 행사에 필수적인 플래카드와 cctv



일반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채권 변제 확보 수단이 바로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은 채무를 변제받을 때까지 토지나 건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함으로서 변제를 확보하는 담보물권 중 하나입니다. 유치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는 유치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점유해야 하므로 외부에서 유치권 행사 중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플래카드를 설치하거나 제3자의 출입을 감시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2. 유치권 주장 플래카드 제거행위의 형법상 손괴죄 성립 가능성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 성립하는데  여기서 물건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이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판결)



그런데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설치한 플래카드나 cctv는 타인의 출입을 감시하고 제한함으로서 유치권을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한 물건들입니다. 그 플래카드나 cctv를 다른 곳으로 옮겨놓거나 이전한다면 그 플래카드나 cctv 등을 구체적인 역할을 할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결국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설치한 플래카드나 cctv를 제거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놓는 행위는 그 물건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서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 위법한 유치권 행사와 정당행위



다만 부동산의 소유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설치되어 부동산의 출입이나 임대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현수막과 공고문을 발견하고 이를 바로 제거하거나 손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의 소유권 행사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16496판결)




유치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적법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또는 유치권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유치권 행사를 위한 플래카드나 cctv 설치 행위는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일 뿐입니다. 결국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음에도 유치권 성립을 주장하면서 설치한 플래카드나 cctv를 제거하는 것은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유자의 플래카드 등 제거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20. 3. 24. 선고 2019고단483판결)





4. 유치권을 행사시 설치된 플래카드, 현수막, cctv 등의 제거 방법




유치권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설치된 플래카드, 현수막, cctv 등을 제거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너무 간단히 생각하여 소유권자라는 이유로 만연히 플래카드 등을 제거하는 경우 재물손괴죄로 오히려 난처한 상황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유치권의 성립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플래카드 등의 철거는 건물명도소송을 통해 확정받아 이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치권의 성립 여지가 있는 경우 수거나 철거 단행가처분 신청은 인용되지 않은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본안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유치권의 성립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소유권자가 점유 중인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침입하여 유치권 행사하는 경우라면 수거나 철거 단행 가처분을 통해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위에서 본 사례와 같이 유치권 자체가 불성립하여 위법한 점유라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자력구제의 방법으로 플래카드 등을 제거하더라도 정당행위로 인정받아 재물손괴죄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동산을 낙찰받거나 매수하였는데 해당 부동산에 유치권이 행사되는 경우 유치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여 즉흥적으로 행동하다가는 명도소송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고 결과적으로 거액의 채무를 대신 물어주고 점유를 넘겨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부동산 전문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2020. 11. 24. 




부동산 법률사무소


변호사 문석주




https://blog.naver.com/withyoulawyer/221491751499


매거진의 이전글 상가 소유자의 공용부분 독점사용에 대한 법적대처방법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