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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Jan 11. 2021

임대 점포의 화재와 손해배상의 책임은?

인접점포의 화재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1. A건물에는 101호 점포와 102호 점포가 나란히 붙어 있었다.


2. 101호 점포로 인입되는 전선에서 피복손상에 의한 단락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는데 그 불똥이 인접한 점포 102호에 튀면서 102호 점포 역시 화재가 발생하였다.


3. 이로 인해 102호는 2억 원 상당의 재산산 손해가 발생하였다.


4. 102호 점포 임차인은 101호 점포임차인을 상대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 임차하고 있는 점포나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


임차하고 있는 점포나 주택에서 직접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화재의 발생원인에 따라 그 손해배상의 책임주체는 달라집니다. 


 임대하고 있는 점포가 화재 등으로 인해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경우 임차인은 화재가 자기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재산상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히 화재의 구체적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은 화재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화재가 임대시설 내부 전선의 단락 등 임대인이 지배, 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임차인이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임차점포의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발생 점포의 손해는 그 화재 발생 원인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지배 관리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책임의 소재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withyoulawyer/221404147552




2. 인접 점포에서 발생된 화재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화재 발생 점포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


화재 발생 점포의 손해와 달리 화재가 직접 발생한 점포는 아니지만 인접 점포 화재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화재발생 점포의 임차인은 점유자로서 피해점포 점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화재발생 점포의 임차인은 화재발생 원인이 임대인의 지배, 관리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인접 피해 점포의 손해배상책임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화재발생 점포의 임차인은 점유자로서 화재발생 원인을 확인하고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인접점포의 손해배상책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차하고 있는 점포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에 대해 점유자로서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공작물 점유자로서 책임이 없음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화재발생 점포의 임차인은 임대인과 공동하여 인접 피해 점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3. 화재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경감(실화책임법)


고의에 의한 방화가 아닌 과실이나 방호조치의무 위반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실화책임법 제3조 제1항) 이 때 법원은 만약 화재가 임차점포 임차인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과실의 정도, 화재의 원인 및 규모, 피해의 대상과 양태, 정도, 피해 확대의 원인 등을 종합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8. 선고 2018가단5115910판결) 



4. 사례의 해결


위 사례에서도 101호 임차인은 점포 내 전선단락으로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화재로 인해 인접 102호 점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화재발생 점포의 점유자로서 102호 점포의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화재발생에 대해 중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액의 경감이 가능할 것입니다.



임차하고 있는 주택이나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의 주체는 화재 원인 및 화재의 양태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나 임차인 또는 화재로 피해를 입은 점포 점유자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 법적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최선의 해결책은 제시합니다



2021.  1.  11.


변호사 문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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