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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Jan 12. 2021

포괄유증과 상속회복

포괄유증받은 부동산에 일방적인 상속등기를 한 경우 구제책

Q : 과거 아버지를 부양하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유언공증을 통해 상속재산을 모두 저에게 증여하는 포괄유증을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을 모두 수증받아 10년 이상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최근 재산을 정리하던 중 아버지 상속재산 중 A토지에 관하여 다른 남동생이 일방적으로 상속등기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남동생을 상대로 A토지는 모두 포괄수증받았으므로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A :  



1. 포괄유증과 유언공정증서  



누군가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 명의로 된 재산은 상속재산이 됩니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자동으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망자가 법정상속분과 달리 상속재산을 분배하길 원하는 경우에 사망자는 유언을 통해 상속재산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물론 유류분의 제한이 있어 사망자의 상속재산 처분권에도 일정한 제한이 있기는 합니다)  


사망자가 생전에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유언공정증서입니다. 유언공정증서는 유언의 방법 중 사후에도 가장 간편하고 분쟁의 가능성이 적은 방법으로서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유효성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특히 각각의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을 개별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 전체를 비율에 따라 일괄적으로 분배하길 원하는 경우 사망자는 생전에 포괄유증을 통해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을 법정상속분과 달리 분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법정상속분과 달리 재산을 사후에 분배하고 싶은 경우 유언공정증서와 포괄유증 제도를 활용하면 적절하게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2. 상속인들의 상속등기  



유언공정증서를 통해 포괄유증을 받은 경우 수증자는 공정증서 집행을 통해 상속 부동산의 등기를 이전하거나 점유를 인도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유언공정증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망자의 다른 상속인들이 일방적으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상속등기는 상속인들 중 일방이 단독으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수증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상속회복청구인 상속등기말소소송  



유언공정증서를 통해 수증받은 상속재산에 관하여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한 경우 수증자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포괄유증을 받은 수증자가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성격이 상속회복청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2. 10. 12. 선고 2000다22942판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기 때문에 포괄수증인이 상속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역시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청구과 마찬가지의 소송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4. 상속등기 말소소송에 대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기간   



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가 상속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 상속회복청구인 이상 포괄수증자의 상속등기 말소소송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규정이 유추적용됩니다. 즉 포괄유증을 받은 수증자가 상속재산에 대한 다른 상속인들이 한 상속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유증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포괄유증을 받은 수증자는 상속등기를 한 다른 상속인들에 대해 적어도 사망시부터 10년 내에는 상속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 상담사례에서는 이미 유증자가 사망한 지 10년이 도과하였습니다. 안타깝지만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했기 때문에 유증자는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상속과 관련된 권리구제수단은 상속재산 관계의 신속한 안정을 위해 그 권리구제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를 찾아 해결책에 대한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1. 1. 12.  

문석주 변호사  




※ 상담문의    02-956-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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