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이 침해되는 등기가 마쳐진 경우 상속인의 권리구제방법
1. A씨의 자녀들은 B, C, D가 있었다. 그런데 이후 A씨가 사망하였고 즉시 A씨의 장남인 B씨는 A씨 소유 상속재산에 대하여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마쳤다.
2. C와 D는 아버지 A씨의 상속재산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A씨의 사망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비로소 A시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B가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게 되었다.
3. C와 D는 B를 상대로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 상속분이 침해된 경우 상속회복청구
상속재산이 거짓 상속권자로 인해 침해된 때 상속권자들은 상속권을 침해한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거짓 상속권자는 상속등기를 하거나 상속재산에 대해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상속등기가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하거나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라면 거짓 상속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속회복청구가 가장 문제되는 전형적인 경우는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의 상속등기 입니다. 공동상속인의 1인이나 일부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상속분을 침해당한 공동상속인은 상속분을 침해한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상속회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그런데 상속회복청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제척기간입니다. 다른 상속인들에 의해 상속권이 침해되는 경우 상속인은 그 침해를 안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 상속회복청구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아무리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분을 침해하는 등기나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3. 상속회복청구와 개별 부동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이와 관련하여 상속회복청구를 원인으로 말소청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침해되는 상속분에 대해서는 진정한 소유자로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청구는 상속회복청구가 아니라 개별 상속재산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에 불과하므로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
고 보면서 진정한 소유자로서의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 역시 상속회복청구권으로서 10년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결국 상속인으로서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등기에 대한 말소를 구하거나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고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만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 상속회복청구의 실제 활용
상속회복청구가 실무상 문제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등기소에서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쳐주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상속분이 침해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의 상속분 침해가 문제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상속분할심판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상속회복청구가 문제되는 사례는 미등기 부동산이 대부분이며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들 중 일방이 단독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 분쟁이 발생하고 상속분의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거나 상속재산의 정리작업에 착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은 대부분 제척기간이나 시효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상속재산 권리 확보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2021. 1. 11.
부동산 변호사 문석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