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이루어지기 전 상속포기약정의 가능성과 그 효력은?
Q : 아버지 생전에 자녀들끼리 상속을 포기하고 어머니가 단독을 상속하는 것으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난 후 갑자기 남동생이 상속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을 번복하고 본인 몫의 상속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이미 상속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후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요?
A : 사람이 상속하면 법정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승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인임에도 상속받길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속포기를 원하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
즉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3개월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의 일정한 절차와 발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른 상속포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판결)
따라서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남동생이 다른 상속인들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사망 후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여전히 남동생은 법정 상속분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러한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1. 1. 13.
문석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