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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Jan 15. 2021

형제가 아버지 사망 전 이미 상속재산을 가져간 사례

유류분권 주장과 상속재산 반환청구

Q :  아버지가 사망하였습니다. 사망하신 이후 확인해 보니 사망 전 아버지 명의 부동산이 모두 의붓형제들 및 재혼한 배우자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국 아버지 사망 전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빼돌리는 바람에 제가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다른 상속인들인 의붓형제 및 재혼 배우자를 상대로 상속분 반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A : 


1.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 유류분 



상속인들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권리를 유류분권이라고 합니다. 유류분권 제도는 사망자의 재산처분 권리를 제한하여 설령 사망자가 자의에 의해 상속부동산을 특정 상속인들에게 이전시킨다 하더라도 그 중 일정 비율에 대해서는 다른 상속인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2. 유류분으로 주장할 수 있는 상속재산 비율  


상속인들에게 인정되는 유류분 비율은 직계비속,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직계존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고 상속인으로 배우자,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상속분은 배우자의 경우 3.5분의 1.5, 자녀의 경우 각 3.5분의 1씩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녀 1명에서만 모든 상속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시킨 경우 다른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대해서 최소한의 권리인 유류분권이 있으므로 자녀는 다른 일방에 대해서 상속재산의 7분의 1(1 / 3.5*2)에 대한 상속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사망시 이미 재산을 모두 증여하여 남아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한편 유류분권을 산정할 때에는 사망시 사망자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고려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 상속인들에게 증여했던 모든 재산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즉 생전에 부동산 대부분을 상속인 중 한 명에게만 증여하였고 이로 인해 상속당시에는 남아있는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다른 상속인들은 생전에 사망자의 재산을 모두 증여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을 주장하며 부동산 일부 지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판결, 대법원 1996. 9. 25. 95다17885판결)   


 

4.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유류분반환청구  



다만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생전 증여 부동산의 범위는 증여했던 모든 재산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것에 한하여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 이전에 증여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증여를 받은 사람이 상속인이거나 유류분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모든 증여재산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류분 분쟁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유류분 분쟁에 있어서 생전 증여재산은 대부분 유류분 산정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5. 상담사례의 경우 -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생전에 증여받은 부동산 중 일정 비율의 반환을 구해야 


 

위 상담사례에서도 아버지의 사망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아버지 명의 재산을 모두 빼돌려 아버지 명의로 남아있었던 재산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증여나 상속을 받지 못한 상속인은 유류분권을 주장하며 증여받은 부동산 중 일부 지분에 대한 반환 또는 그 가액상당 돈의 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류분권은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그 계산방식이나 산정방법이 복잡하여 과연 내가 유류분권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유류분권은 그 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공동상속인들간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법류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인 대응방법이나 해결책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1. 1. 15.  


부동산상속 분쟁상담센터

변호사 문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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