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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Jan 19. 2021

1979년 이전 증여된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반환 가능성

다른 형제에게 수십년전 증여된 부동산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을까

Q : 아버지가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저와 형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상당수의 부동산을 형님 명의로 이전하였습니다. 과거 1960년대와 1970년 대에 형님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도 다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면 과거 1960년대와 1970년 대에 형님이 증여받은 부동산의 지분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A : 


1. 상속인의 유류분권


상속인들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권리를 유류분권이라고 합니다. 즉 상속인들은 사망자의 상속재산 처분의사와 무관하게 본인의 상속분에 대하여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자신의 고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류분의 개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https://blog.naver.com/withyoulawyer/221474029933

https://blog.naver.com/withyoulawyer/221474873199

https://blog.naver.com/withyoulawyer/221476675854





2. 유류분을 침해하는 생전증여 - 반환청구


유증한 부동산 뿐만 아니라 사망자가 생전에 공동상속인 일부에 대해서 한 증여 부동산의 경우에도 유류분을 침해한 것이 있다면 유류분 산정재산에 포함될 수 있고 유류분 청구자는 생전에 증여된 부동산에 관하여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유류분 반환대상에 해당되는 생전 증여 부동산은 대가 없이 사망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만 해당되며 실제로 대가를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은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소유권 이전 당시 증여받은 자가 돈을 벌고 있지 않았다거나 미성년자였다는 사정만으로 소유권이전이 무상증여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증여가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추정됩니다. 




또한 생전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게 증여한 부동산 모두가 유류분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인 1979. 1. 1. 이전에 사망자가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유류분 제도 시행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하여 증여재산이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8722판결)


즉 1979. 1. 1. 이전에 다른 상속인들에게 증여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류분 청구자가 1979. 1. 1. 이전에 증여된 부동산에서 유류분권을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3. 1979. 1. 1. 이전에 유류분권을 초과하여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의 유류분 반환청구 가능여부



다른 상속인이 1979. 1. 1. 이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유류분권을 주장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과 달리 실제 유류분을 주장하는 자가 1979. 1. 1. 이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은 유류분청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시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78422판결)



유류분을 주장할 때에는 1979. 1. 1. 이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포함하여 유류분 부족액이 있는지 여부는 판단받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속인들에 대한 유류분 침해액을 산정할 때에는 1979. 1. 1. 이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제외하는 것이 언뜻 불합리해 보일수도 있으나


법정상속인의 상속권을 보장하고 상속인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함이라는 유류분 제도의 취지 및 특별수익의 시기에 제한을 둘 근거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법원의 위와 같은 입장을 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반환청구 방법 - 원물반환 또는 가액반환



결국 유류분 침해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침해되는 유류분 재산을 산정할 때 1979. 1. 1. 자신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고려해야 하지만 상대방이 1979. 1. 1. 이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제외해야 합니다.


본인의 특별수익액과 다른 상속인들의 특별수익액을 고려하여 본인의 유류분 침해액이 발생되었다고 인정된다면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침해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지분 반환을 구할 수 있으며 만약 부동산이 타에 처분되거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온전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침해 비율 상당의 돈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런 유류분 제도 시행 전인 1979. 1. 1. 이전에 상속인들에게 증여된 부동산이 유류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유류분청구권자가 누구인지 여부,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유류분 침해액이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섣불리 과거 증여 재산이 모두 유류분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 유류분 소송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고 궁극적으로 유류분 소송에서 패소할 위험도 있습니다.





이상 부동산 상속 변호사 문석주였습니다.



2021.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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