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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Jan 20. 2021

한정승인 후 채권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방법

한정승인 상속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의 우선변제 주장 가능성

Q : 채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상속인들이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한정승인 취지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을 근거로 상속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신청을 했는데 배당절차에서 상속인들의 원래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하여 실제 받은 돈 중 일부를 배당받지 못했습니다상속재산에서는 사망자의 채권자가 먼저 변제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A:  


1.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한정승인제도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사망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망자에게 재산에 비해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 일반적으로 상속인들 중 1명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한 후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정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2. 사망자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 가능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면 그때부터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며 사망자의 채권자 역시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채권 만족을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재산에 관하여 사망자의 채권자와 상속인의 채권자 사이의 변제 우열관계  



상속 채권자가 아닌 한정승인자의 고유 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먼저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그 담보권을 취득한 채권자와 상속 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 채권자가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 77781 판결)  


하지만 상속재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한정승인자의 고유 채권자는 사망자의 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그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고유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상속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도 사망자의 상속인이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은 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 채권자가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판결)  


만약 상속재산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사망자의 채권이 완전히 변제되지 않았음에도 상속인의 고유 채권자에게 배당액이 책정되었다면 이러한 배당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배당이의소송을 통해 시정해야 합니다.

  

이처럼 한정승인이 법원에서 수리되었다는 점만으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책임이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정승인제도는 상속채무를 면제받는 것이 아닌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고 정리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사망자의 채권자들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여 상속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상 부동산 상속 변호사 문석주였습니다.



※ 상담문의 02-956-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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